[1] 종전의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등에 의하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가출소결정이 내려져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해석할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나아가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 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조항과 관련한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므로 그 문언과 취지에 충실하게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된 원고에게 가출소취소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보호관찰기간 만료로 더 이상 재집행할 보호감호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