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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947(본소), 2038954(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개설한 사실상의 도로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원고 개설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가 연결 부분의 인도에 연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저지함 - 이에 원고는 통행방해금지를, 피고는 인도 복구공사 방해금지를 청구함 □ 쟁점 - 피고가 연석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저지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함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고, 특정인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을 금지한 바 없었음 ② 원고 개설 도로로 차량 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거나 달리 손해가 발생할만한 사정이 없음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음 ④ 원고 토지로 연결되는 다른 도로도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사용하는 트레일러의 회전반경이 커서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이 금지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 ⑤ 이 사건 도로의 인도 부분은 횡단보도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도로서의 기능 때문에 반드시 연석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⑥ 원고는 1년쯤 전에 원고 도로의 배수로가 이 사건 도로를 관통하는 대가로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위 동의서에 의하여 차량의 이 사건 도로 진입도 허락받은 것으로 믿고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일부승)
통행방해
도로
권리남용
2023-10-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
토지수용
무상귀속
공공시설
2022-10-06
민사일반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는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 아스콘 제조업체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장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한 다음 피고에게 아스콘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울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단지 안에 아스콘 공장 신축을 허용할 경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아스콘 공장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실증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울산광역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로부터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공장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는 특별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아스콘 공장의 건축을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계획법
아스콘
2021-07-09
민사일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환경오염
저수지
가축분뇨
수질오염
악취
2021-04-08
민사일반
매매대금반환
◇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적극) ◇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로부터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매수한 원고가 ‘관련 인·허가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가 아닌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변경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변경허가 등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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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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