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계단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제9형사부 2022. 10. 20. 선고] <성폭> □ 사안의 개요 -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신이 거주하는 B동이 아닌 그 옆동인 A동 옥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A동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A동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함 □ 쟁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의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어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자가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원칙적으로 동일인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됨(다만, 정당한 주거권자 외에도 타인의 주거에서 어떠한 경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 자 등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① 강제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A동의 17층과 18층 사이의 비상계단인 점, ② A동은 중앙 현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비상계단은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자리 외벽에 위치하여 그 구조상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점, ③ A동은 임대아파트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초소를 운영 중이고, 다른 동의 공동 거주자들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동 비상계단은 건물구조와 용도상 원칙적으로 A동 공동 거주자들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피해자는 당시 일시적으로 A동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A동 거주자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이 아니었음),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위 A동 비상계단에 대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그렇다면 위 A동의 비상계단은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주거에는 해당할지언정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제3자의 주거인 A동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침입과 관계가 없는(주거침입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무죄)
주거침입
강제추행
공용부분
2023-0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광고
상가
분양계약
2022-11-28
민사일반
건물인도등
◇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1.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이와 달리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2277, 96다4228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등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원고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1층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하여 골프연습장의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복도와 로비의 인도청구와 함께 이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②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임대할 수 있는지는 부당이득의 성립과 관련이 없으며, ③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하여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종전 선례를 변경하고, 종전 선례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복도, 계단, 로비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공용부분은 그 용도대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는 발생할 수 없고,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은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설령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청구는 관리단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 선례와 이 사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무단점유
부당이득
공용부분
2020-05-25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고 약간 후진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에서 91.5㎝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폭 24㎝의 배전상자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전상자가 앞을 가리고 있고 호출버튼과 계단의 짧은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을 등지거나 휠체어가 계단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호출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은 총 계단수가 74개이고 총 높이가 12.03m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망인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장애인의 이용 상의 불편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계단으로부터 91.5㎝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조작반 포함)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배전반 포함)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지하철
추락
2019-11-07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2) 이 사건 발생 장소는 6층 상가건물 중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출입구 쪽 계단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간도 약 15시경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 환경이 밝은 시간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직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도망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옆 버튼 앞에서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버튼이 안눌러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막역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소매 얇은 잠바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2~3회 가량 움켜잡았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놓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5) 당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팔을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6) 강제추행범의 경우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어 곧바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떠난 뒤에도 이 사건 건물을 떠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과 주변을 서성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동은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8-09-2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년 6월 1일경부터 2016년 1월 18일경까지 일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컴퍼니(대표자 : 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7월 10일경부터 위 회사에서 인천 연수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워터파크’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정하여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심 1m 풀장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5년 8월 9일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박○○(4세, 신장 1m 가량)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년 8월 9일 오전 10시25분경 위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 그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년 8월 15일 오전 8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09-26
피해보상청구 등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산림보호 담당공무원은 2014년 8월 24일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청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제주시 봉개동 임야에서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를 조성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한 후, 이를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 등에 보고하였다. 나. 제주시장은 2014년 9월 26일 원고에게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한 임야의 훼손면적 1038㎡를 불법 산지전용면적으로 명시하여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후, 원고로부터 '자진하여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4년 10월 30일 원고에게 산지복구설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11월 11일 제주시장에게 '복구면적 768㎡, 복구공사금액 2211만원, 복구공사기간 2014년 11월경~2015년 2월 28일'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고, 제주시장은 2014년 11월 21일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2월 9일 제주시장에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년 2월 23일 원고에게 “복구설계서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4월 22일까지 사면 처리, 묘지 이장 등 복구설계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임야 훼손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14년 11월 2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78㎡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산지관리법 위반), 총 4본의 나무를 훼손하였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2015년 7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잘못된 수사에 기초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78㎡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총 4본의 나무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의 과도한 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제출의무가 없는 산지복구설계서의 제작비용과 복구의무가 없는 521㎡(768㎡ 중 복구의무가 있는 247㎡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산지복구설계서 제작비용 220만원, 복구공사비 108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의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당초 공소사실에 관련된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위법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제주시장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위법 부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제주시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와 같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6-08-09
건물양도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 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5. 2.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2016-0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년 5월 18일 22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신○○(여, 31세)이 우유 대금 3만 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03-04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년 6월 10일자 감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년 12월 10일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에 대하여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망인에게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계단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후송되었고, 망인의 입 주위에 열상이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또한 망인의 의식상태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상태가 낙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의식상태 등의 변화를 음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망인 또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 등에게 망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 부상을 입을 당시의 의식상태 및 그 후의 의식상태의 변화, 기타 증상의 변화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을 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섭취한 술의 종류 등 충분한 정보를 문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문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③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의사의 문진에 의하여도 환자의 의식상태의 변화 등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망인과 같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두부손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한편, 이러한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의무위반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제하여 그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뇌CT촬영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2011년 10월 2일 05시20분경 망인의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빛에 반응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서야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
2015-11-13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