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화재기술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33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납부한 점, ②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한 ‘상시근무하는 사람’의 의미와 관련한 2014년 7월 16일자 질의회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공사현장이 없을 경우에 사무실 대기나 상시 출퇴근 등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③ ♣♣♣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인들의 고용기간 동안 19건의 문화재수리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이는 전부 보수공사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할 수가 없었으나, 2014년 7월 21일 단청공사를 수주하자, 2014년 7월 23일 피고인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는 실제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④ 단청공사의 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기술자(단청) 자격증을 가진 피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로서는 문화재수리법 제14조,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별표7]에서 등록요건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단청공사의 수주가 없어 불가피하게 ♣♣♣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에서 단청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기술자(단청)로서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문화재기술자(단청) 자격증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