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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1층 피고인 운영의 D 신천점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법
인형뽑기
포켓몬
저작재산권
2019-01-17
행정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4조의 내용에 따르면, 법 제4조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이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이나 이 사건 ㅇㅇ사골곰탕과 같은 식육추출가공품에 관한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는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ㅇㅇ사골곰탕에 관한 품목제조보고 시에 보고한 사골과 잡뼈의 성분배합비율에 위배하여 ㅇㅇ사골곰탕을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 제4조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도, ‘품목제조보고 시에 보고한 성분배합비율에 위배하여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41조가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11] 제2의 개별기준 나항의 제1호 타목에서 ‘나목에서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법 제25조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는 ‘품목제조보고의무 및 변경사항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성분배합비율과 달리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이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성분배합비율과 달리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축산물 가공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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