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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등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장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증차한 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를 통한 허위 대폐차를 거쳐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킨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이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폐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대차 차량 관련 서류로 일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불상의 특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세이프티로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서울화물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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