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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그 의미나 평가방법을 스스로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제101조 제5항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바로 위 제10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입법된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준용하는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들(이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구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양도대상 자산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인 점’과 ‘양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세회피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부여된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의 시적 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때,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할증률을 가산하는 규정’ 역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 또는 30% 정도 할증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상증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증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 등이 용이하므로 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 원고는 형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을 거래 당일 종가에 따라 매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금액을 ‘시가’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후 실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건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구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양도일의 종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음.
소득세법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최대주주
2020-06-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그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을 전문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이하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신영철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은 그 실질이 자본의 납입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그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 또는 담세력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렇다면 개정 전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전액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위 법률 조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개정 전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여 비록 무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호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취지 및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012-11-26
취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지방세법시행령(2008년9월18일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2011-01-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설립이라는 개념은 지방세법 등에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 바(상법 제171조 제1항),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94년 설립등기를 마친 후 1995년 8월29일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2001년 12월4일 해산의제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년 3월19일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2003년 3월19일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009-03-1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가.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우선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당시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동화하는 것이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결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박의 경우는 그 유동화에 관한 필요성이나 현실적 수요가 부동산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부동산의 유동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체로 선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리 부당하지 않다. 일반·추상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로서는, 특히 조세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와 같이 대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율대상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 법집행의 효율성이나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생활관계를 몇 가지로 일반화하고 유형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화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비교적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이나 기타의 실물자산은 부동산만큼 유동화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고 현실적 수요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를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으로 삼은 것인바, 이러한 유형화는 일견 생활관계의 본질적인 차이에 터잡은 것으로,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박이 면세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형화가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법자가 복잡한 생활관계를 새로이 규율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이 쌓일 때까지 우선 대략적으로 유형화하고 일반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사실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순하고 조급히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들에는 불평등이 현존한다고 하여 당해 규정이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는 그러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조세감면 시한인 2001.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요구할 만한 상황 변화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사 위 시한의 도래 전에 이미 개선입법을 해야 할 만한 상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변화를 법률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한 적응기간을 현저히 넘어 부당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중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라는 부분은 그에 뒤이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라는 부분과 함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임이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11-0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경우 채권담보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채권담보액과 시가와의 비례적 관계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또한 기술적 진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법률이 직접 이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이기도 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 구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보다도-시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피담보채무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나 한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미 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 및 재판관 이상경의 위헌의견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평가방법 또한 상속세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로써는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시가주의를 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점을 피할 수 없고, 관련 조항과의 체계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아도 시가주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성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법률조항을 비교기준으로 택하여 하나의 법조문으로 합체된 이상 이 사건 조항 전부가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4-08-30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1.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루어진 과세처분인바, 그렇다면 제1항 제1호는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뿐 이미 동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 제1호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 조세법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석상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어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특례 제척기간 내에 판결 또는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기본권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002-12-2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분명하고, 지급되는 돈이나 물품이란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다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그 근로소득의 범위가 드러난다. 또한 예시적 입법형식을 따른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 규율대상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은 그 의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불확정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급여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취지와 소득세법의 체계 및 사용된 문구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구성요소의 의미와 법률조항 전체의 의미가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일반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의 염려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2-09-25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제2항 위헌소원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논리적 전제로서 요구된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위 법률조항이 ‘현저히 높은 가액’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헌법 제75조 및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명확성 판단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위 법률조항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는 말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여 그 내포와 외연을 명백히 한정하기 어렵고,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은 물론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그 판단기준이나 구체적 내용 및 범위가 불분명하며, 그에 대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결과 납세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높은 가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를 예견하기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합헌의견 위 법률조항 중 ‘현저히 높은 가액’ 부분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인 경우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이념과 조세법의 성질에 따른 불확정개념 사용의 불가피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것은 일반 통상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록 그 구체적인 수치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이 증여세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상당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법률조항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적용범위의 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좁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통상거래에서 정해질 수 없는 높은 가액이라는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을 조세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상황 때문에 오히려 현저히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조세정책적으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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