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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A교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22시 28분경 위 버스를 운전해 나주시 B주유소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우측 옆 부분을 따라 위 버스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나모씨(51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동킥보드
시내버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버스
2021-07-15
형사일반
상해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29일 22시3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행선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피해자 ○○○(남, 48세)가 피고인의 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로 다가가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의 갓길(트레일러 1대가 겨우 정차할 정도의 넓이로써, 그 상태에서 차량 문을 열 경우 차선을 침범할 정도의 폭이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눈을 다친 피해자가 자칫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실형(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상해
폭행
고속도로
운전자
2017-0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 B가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으면서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 소유가 아니었던 사정 등에 의해 이를 거부해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B는 피해 차량에서 내릴 당시 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D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B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먼저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후에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주고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을 운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 B는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43만 2080원 상당이 들었는데 피해자 차량의 차종과 사고부위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여 경찰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피해자 B에게 명함을 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
2013-12-05
손해배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철도여객운송인으로서 열차승객의 운송에 관한 모든 주의의무를 해태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해 상법 제148조에 기한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승객인 원고의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열차에서 추락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해 보건대, 열차가 역을 출발할 무렵에는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고, 피고는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낸 뒤 열차를 출발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 직원이 승강장에서 승하차 하거나 안전선 안쪽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던 점, 이후 원고의 일행들이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에게 열차문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열차를 정차시킨다거나 원고가 무단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역시 스스로 “열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황임을 알면서도 뛰어 내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할 무렵 차량을 잘못 탑승했음을 인지한 원고가 열차에서 내려 일행들과 합류해야 한다는 급박한 심리상태에서 스스로 해당 객차 출입문을 열고 주행 중인 열차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고와 관련해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본다. 피해자 스스로 진행 중인 열차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 있어, 열차의 출입문이 외력에 의해 열리도록 설계됐다거나, 그에 더 나아가 실제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사고발생의 원인이라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년 2월 26일 선고 92다46684 판결 등 참조). 또 사고 당시 열차의 기관사와 부기관사,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 등은 열차의 안전한 정차와 승객들의 승·하차에 대비해 통상적인 운전업무와 안내·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기관사는 출입문이 제대로 닫힌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전호를 받아 비로소 발차하기 시작했으며, 열차의 각 출입문은 평소 자동개폐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수의 승무원들이 출발하는 열차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급작스럽게 뛰어내리는 돌발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고 사고를 즉시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관사가 열차를 발차한 뒤 사고를 감지하고 정차시키기까지는 불과 1.5초 밖에 걸리지 않았고, 사고 이후의 구호조치 역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승객은 움직이는 열차에서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자기보호의무가 있고, 따라서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객실이나 출입로 등 안전한 장소에서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
2013-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가겠다며 동승자인 B, C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B, C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B가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어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신고해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오게 됐고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이 B,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알려 주지 않아 경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파서 통화를 못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고발생 일부터 2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고현장 100m 부근에 동강병원이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4.2㎞ 떨어진 좋은삼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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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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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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