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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그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라 함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있어 그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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