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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제7형사부 2023. 5. 1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됨 □ 쟁점 -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종래 ‘휴대폰 깡’의 경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고객이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었다고 평가하여, 통신회사 소유 단말기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음. 그런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소유권이 대리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위탁대리점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지 않는 한 대리점이 단말기만을 할부판매할 수 없으므로,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된 단말기의 할부판매까지 승인하여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교부할 수 있게 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음 - 통신회사에 단말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폰 깡’으로 인해 통신회사가 단말기 자체를 잃는 손해를 입지는 않음. 그러나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함.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통신회사에 대하여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함[원심파기(공소장변경), 유죄]
휴대폰깡
사기
단말기편취
2024-02-02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되어 왔음 -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2024-01-1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6-3형사부 2023. 11.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쟁점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88다카3465 판결, 대법원 2000다73490 판결 등).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99다23888 판결 등), 압류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을 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7다62963 판결 등) - 위와 같은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실제 추심액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용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 [항소기각(일부무죄)]
사기
법원기망
채권압류
추심명령
2024-01-02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기
유사수신행위
불가벌적사후행위
2023-11-17
(춘천)2022노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춘천)2022노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춘천 제1형사부 2023.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8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연료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함 □ 쟁점 - 피고인이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 이외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한정적극, 부정한 청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 □ 판단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82도874 판결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8100만 원을 대여한 후 수차례 이를 변제받으려 하였고 청탁의 대가로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청탁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없었음 -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청탁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억 81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취득하였음은 별론으로 4억 8100만 원 전액을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검사는 위 금융이익 상당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기소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 -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 81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였음. 그러나 위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임
2023-10-22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와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투자
사기
기망
2023-08-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제19-1민사부 2023. 4. 26.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A의 어머니로, 2014. 5.경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X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역시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5. 7.부터 2016. 6.까지 재직하였음 - A는 X 및 Y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6. 1.까지 원고에게 그라비올라와 코코넛오일 등을 수입해주면서 제품 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수출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쟁점 -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소극), X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소극) - 피고가 Y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A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 객관적·규범적으로 명의사용자인 A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A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다700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A에게 Y회사의 계좌 관리를 비롯한 그라비올라, 코코넛오일 등 수입 관련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A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간과한 것은 피고가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명의대여
사용자책임
임무해태
대표이사
2023-05-27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미얀마 국민들)이 피고(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피고가 미얀마에서 참여한 가스전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원고들과 체결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강요, 부당한 위압, 기망, 절차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얀마 계약법에 따라 불성립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미얀마 국적의 원고들이 미얀마 소재 토지에 관한 계약 효력을 다투고 있고 미얀마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함 □ 쟁점 -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여부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① 피고는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얀마 가스전개발사업 관련 소가 제기되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행하는 데 미얀마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②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ㆍ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함 ③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함 ④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얀마 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음 ⑤ 핵심적인 증거방법이 미얀마에 존재하고 준거법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국제재판관할권
2022-12-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 ‘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중개
국제재판관할
프로축구
2022-10-06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패, 항소기각)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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