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임대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임대인이 본소로서 연체관리비의 지급과 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뿐 임차인이 반소로써 반환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아직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차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관리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아니하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이를 주장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