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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14일 10시경 위 ○○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봉○○(94세)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이 사건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C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이전보다 횟수나 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 회사와 ◇◇◇◇◇◇◇사와 저작권 문제로 전산팀 팀장이었던 이C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C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홍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와의 저작권 분쟁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제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C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C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이C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03-22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상병과 기존에 발생한 대뇌경색은 그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뇌경색은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어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1년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 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돼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9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 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02-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열차 기관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라니 충격사고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은 고라니 충격사고 직후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뇌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의 소견도 관찰된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재해 무렵 다른 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망인에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1-03-2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고는 망인의 1차 뇌경색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인정해 요양을 승인했던 점, 한편 망인의 1차 뇌경색은 좌측 중뇌동맥부에 발생하였고, 2차 뇌경색은 우측 측두부에 발생하였는 바, 피고는 망인의 1차 뇌경색에 대한 치료종결 후 6년3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 그와 다른 부위에 발생한 2차 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므로 2차 뇌경색으로부터 불과 10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 발생한 소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망인은 사망 직전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소뇌부위 뇌경색의 발병원인과 1차 및 2차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은 1차 뇌경색 발병 후 비록 업무수행은 하지 않았으나, 8년 이상 제5급의 장해상태로 지내왔고, 2차 뇌경색 발병 이후에는 그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10개월 가량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동안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뇌경색 발병이후 꾸준한 치료를 받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소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과 동일한 이유로 발병하였거나 승인상병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8-10-23
손해배상(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상실한 경우 환자의 기존 병력, 뇌혈관조영술의 시술방법 및 위 시술과 합병증으로서의 뇌경색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본 예).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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