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다이빙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해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이 사건 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위 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했고, 이후 그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Foam Pits Zone)에 머리로부터 낙하해 착지하게 됐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3월 26일 대학병원에서 '(주)척수 손상, (의증)신경성 배변, (의증)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억3030만324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 공작물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험성이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봐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기 위해 종종 이용했던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폼핏존은 가로 약 530㎝~600㎝, 세로 약 350~40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였고,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약 65㎝ 정도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약 20㎝ 정도인 정사각형 형태의 스펀지가 위 65㎝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폼핏존 바닥에는 두께 약 13㎝ 정도의 스티로폼이 깔려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두께 약 10㎝ 정도의 나무 합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위 클라이밍 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바닥 면까지 도약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바닥 면에 닿게 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 옆의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장 내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⑤ 그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적인 성인 또는 폼핏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것이다. ⑥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2) 나)'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A가 위 폼핏존 바로 옆의 트램펄린에서 10회 정도 도약을 위한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해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해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트램펄린 또는 위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중략)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가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했던 점, 척추 중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작물하자
방호조치의무
설치보존상하자
2022-03-24
민사일반
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일용직 근무는 단지 부업일 뿐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영위하고 있던 직업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2019년 11월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망인이 직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음은 인정되고, 설령 이 점이 보험자인 피고가 안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취미생활로서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②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③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지의무위반
사망
일용직노동
상법
보험
2020-12-2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이자 점유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사후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는 “의도성: 비의도적 사고, 손상기전: 추락(fall), 내원동기 및 현상태: (119 구급대 진술상) 수영장에서 다이빙한 후 사지마비가 있어 신고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초진기록에도 원고가 2016년 6월 19일 수영장 다이빙을 한 이후 경추 척추 및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나 이후 이송된 병원 의료진에게 이와 같이 사지마비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원인에 따른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사고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중략) 2) 나아가 이 사건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약 0.7m에 불과하여 다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② 그렇다면 음식점 내 이 사건 수영장을 설치한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점[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설물 이용 시 안전에 유념하고 보호자 없이 입장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표지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④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한 상당한 수영실력과 경험도 가지고 있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일행들이 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민법
주의의무
야외수영장
다이빙
2018-12-20
손해배상(기)
앞서 인정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3년 3월 30일 오후 12시10분경부터 12시40분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항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는 스쿠버 다이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망인 등으로부터 다이빙 지점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안전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출수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책임자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선박의 항행이 잦은 해역 부근을 다이빙 지점으로 선택하여 안내하였고, 다이버들이 입수하였다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이버들의 출수 또는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먼저 출수한 다이버들을 승선시키기 위해서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객들에 대한 입수 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러 온 다이버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받고 공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빙 지점까지 안내한 다음 다이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것일 뿐 다이버들의 수중활동을 안내하는 등 가이드 서비스 방식의 다이빙 안내는 아니고, 망인 등은 스쿠버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기통을 제외한 스쿠버 다이빙에 필요한 나머지 각종 장비를 준비하여 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러 온 것으로 일부는 여러 차례 위 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2-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