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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제8-2행정부 2023. 4.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A구청장)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2020년‘서울청년센터 A’운영사업(‘이 사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서울특별시 A구 청년 기본 조례」, 구「서울특별시 A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였음. 원고 등 8개 업체 중 B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이 나오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도중 B조합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서울청년센터 A 오랑」운영사업(‘2023년 사업’)의 동일성 여부 -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 □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9두5865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A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의 각 내용, 사업장소, 규모, 주요시설,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은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사업의 위탁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98두12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종료됨으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여지가 없고 2023년 사업 역시 이 사건 사업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결국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소각하)
수탁기관선정
수탁법인
자치사무
2023-05-24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① 야간근무 시 10여 회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 ②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 ③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 ④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면서 협박하고 폭언을 한 행위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쟁점 - 징계절차의 위법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 특히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된 점, 원고의 행위가 6개월 동안 계속된 점,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공익신고를 한 뒤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징계
청원경찰
해임
2022-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여금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2000만원 및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800만원의 지급을 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인용하고,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년 6월 3일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기 2017년 6월 3일로 해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됐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2013년 6월경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C의 동생인 D는 2015년 6월 3일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1484만원을 송금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동생인 E가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을 작성했지만 이에 대해 피고가 서명을 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6월 3일 송금한 1484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을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 모두 E의 필적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2000만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F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성명 필적(서명), 피고의 성명 시필 필적 및 피고가 제출한 H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필적은 자획형태 등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피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의 동일성 및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의 필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 G는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했고, 보완감정촉탁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모두 E가 기재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 감정인 G은 위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점,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과 서명 부분을 모두 E이 기재했다면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동일해야 함에도 감정인 G는 이를 다르다고 보완감정한 점에 비춰 보면,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및 갑 제4호증(지하품목)의 피고 서명 부분과의 필적대조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년 1월 21일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년 6월 3일 원고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E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여금
차용증
2022-03-14
민사일반
건물등철거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원칙 ◇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두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는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가 매수한 지상건물과 대지를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토지 외에 인접한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걸쳐있는 경우인데,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허용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철거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어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임차인의 불법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계약의 목적 토지가 아닌 3필지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립된 점, 만약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임대하지 않았던 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나아가 애초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과의 동일성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특히 이 사건 건물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지목이 ‘전’인 필지 위에 걸쳐 있어 사실상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공부상 등재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으로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 역시 이전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없고, 이는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소유권
임대차계약
건물
민법
2021-12-27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특)
심판절차에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직권심리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절차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5, 14, 15,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절차에는 직권심리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후 등록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는 후 등록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 없다. (2) 오히려 피고는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과 후 등록발명이 동일하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은 후 등록발명과 일부 구성이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과 변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에서 쟁점이 된바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과 후 등록발명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 (4)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후 등록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다. (5)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거나 또는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후 등록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그 구성상의 차이 등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당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발명
특허심판원
특허법
2020-12-07
행정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고,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 판단 1)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계약의 해지는 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공고 및 대부계약(이 사건 대부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이기는 하나, Z철강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Z철강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 15. 나.항에 따라 Z철강에서 원고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또한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고 15. 나.항은 ‘별도 법인 및 상호’에 대하여도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한 뒤 원고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운영주체의 변경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운영주체의 변경 및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 내지 대부계약의 체결 시점과 대부계약의 해지 시점 사이에는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피고는 수익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신뢰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보도 이후 2주 남짓에 불과한 기간 동안 실시된 감사 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심대하다. ④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일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Y에서 C으로 변경된 사실, 이후 2017년 1월 15일경에는 Y이 원고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Z철강 내지 원고의 행위가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변동이 주식회사의 동일성을 변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Y이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 및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이후로도 상당기간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며 1대 또는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던 점, Y이 원고의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변경된 사유도 주식을 처분하여서가 아니라 C의 추가출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변동 또한 주식회사의 본질적 속성으로 주주변동을 주식회사의 동일성 변경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Z철강과 원고(상호가 변경되기 전 주식회사 X까지 포함한다)와의 관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Z철강이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사업자로 낙찰되는 과정에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공유재산법상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그밖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고 내지 이 사건 대부계약에 위반하였다는 등 이 사건 대부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공유재산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를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변상금
무효확인
공유재산법
2018-12-27
형사일반
공연음란
공연음란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1)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증명력 수사기관이 사진제시에 범인 식별을 요구하는 경우, 목격자나 피해자는 그 사진 중에 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강한 암시를 받게 되어 그 중 상대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상대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그 결과 후보자 중에 범인이 없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자는 목격자의 사전 진술로 묘사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여야 할 뿐 아 니라(다만 목격자가‘진술’한 인상착의와 유사하면 되므로 비교 대상자들이 서로 비슷할 필요는 없다), 그 후보자의 수가 어느 정도 풍부하여야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목격자가 후보자의 수를 사전에 알 수 있는‘동시 제시’의 방법보다는 제시될 사진이 몇 장인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비교대상자의 사진을 하나씩 제시하는‘순차 제시’의 방법으로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에게 범인식별을 위해 제시된 사진은 4장에 불과한데, 그 중 2장은 목격자들의 사전 진술과 달리 곱슬머리가 아님이 분명하고, 나머지 한 장은 피고인의 사진과 달리 매우 흐릿하며 그 얼굴을 상세히 식별할 수 없는 조악한 인화물로서 그 비교대상자 중에 피고인의 사진만이 확연하게 두드러지므로, 이를 제시받은 목격자로서는 제시받은 4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인식별절차에 요구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의 상세한 사전 기록화나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목격자들의 경찰에서의 범인식별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더욱이 목격자들은 당시 범인이‘곱슬머리’이고‘통통한 체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 원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외모는 곱슬머리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머리모양이 곱슬머리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관은 범행 직후인 2016년 10월 23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외모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었고, 조서에 그러한 확인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법정에 서 관찰된 체형이나 이 사건 당시와 현재 피고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체중(176㎝에 61~64㎏)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통한 체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이 법정에서 목격자 김○○, 변○○, 최○○, 정○○이 법정 내 대형모니터로 법정밖 영상지원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피고인의 정면, 좌우 측면, 서 있거나 앉아있는 모습, 앞이나 옆으로 걷는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관찰한 결과, 그 누구도‘피고인의 얼굴’이 자 신이 목격한 범인과 같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중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외모와 달라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중략) 3) 한편 이 사건 제1, 2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사는 온양읍 일대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로서 위 범행 장소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불과 3~5분 거리에 있는데, 혼자 사는 피고인이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범행 장소 부근을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일시 무렵 그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연음란
진술
공소
2017-12-16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해당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원고)로부터 등록서비스표를 이전등록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물론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구 상표법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건
2016-10-04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으로 일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므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 및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는바,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 모두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나 주민등록표 제도 자체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그 근거규정이 되는 주민등록법 제7조 나머지 항들은 합헌이며, 오직 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되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입법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피해구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행정사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통한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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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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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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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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