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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본 사건 1.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이후에 G이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으로 치며 멈추라고 하자 정차하였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근의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길 옆으로 옮겼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발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발을 다쳤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던 사고현장을 떠나 벗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승용차로 사고현장과 그리 가깝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유소에 들러 주유까지 한 다음 대로변에 정차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서성이다 다시 승용차를 타고 ㈜B렌트카에 차량을 반납하였을 뿐 다시는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유소에서 사고현장을 바라보았을 때 구급차가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현장에 가더라도 피해자가 없을 것이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렌터카 회사에 반납한 이후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112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거나 119 또는 병원 등에 피해자의 입원사실 등을 확인한 바도 없다. 3)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길 옆으로 부축한 이후에 교통에 방해가 되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옮기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과 주유소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골목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을 때 휴대전화로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을 찍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 그 후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오지 않았고, 골목길에 가보니 이 사건 승용차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렌트한 차를 반납할 때에는 렌터카를 출차할 때 채워져 있던 만큼 주유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에 가기 전 골목길에 한차례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렌터카를 반드시 그 때 반납해야 할 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굳이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를 하고 렌트한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중략)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늙은이가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지급하고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허위나 과장하여 다쳤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떠난 피해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119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니 피해자가 괜찮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행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
도주치상
뺑소니
시각장애인
2021-01-14
손해배상
가. 법리 ㉠ 임대차계약, 특히 일시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이른바 ‘차량렌트계약’에서 차량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인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한편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차량 임대인인 피고는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1일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임차료, 원고가 지출한 택시비를 재산상 손해로서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나아가 동승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원고로서는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며, 피고도 고장수리신고,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중략)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반납의사를 밝히거나 임차료 반환을 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았으며,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사용 유류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전제요건이나 절차는 아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2016-09-13
손해배상(기)
피고는 2012년 12월 29일 친구인 C, D, E 등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가 F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와이에프쏘나타 차량 1대를 1일 임차료 9만 원으로 정하여 24시간 동안 임차하였다. C이 원고를 조수석에 태운 채 2012년 12월 30일 새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해운대 톨게이트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C, D, E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였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자동차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미성년자인 피고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신분확인 절차를 보다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014-04-22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1. 렌터카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들과 고객을 알선받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트카예약을 받는 것은 인터넷여행사들이 고객들과 독자적인 자동차대여사업체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렌터카 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렌터카 회사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인터넷여행사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받을 송객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신고된 대여요금보다 사실상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약관 신고에 관한 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인터넷여행사들이 대여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사전에 원고 회사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독자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원고 회사의 판매 대행업체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대여요금 할인은 당연히 원고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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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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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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