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한 자(소위 부금상무)가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부금상무가 지출한 비용 등에 충당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220,0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20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그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행위를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하였다는 점에서 수단에 있어서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공사원가를 왜곡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며, 리베이트가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