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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과 고소시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요청해서 굿을 하기 시작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굿을 해주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굿을 하거나 초를 켜서 기도드리는 행위 등 무속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계속하여 권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② 공소사실 기간 중 피해자의 수차례 복권 당첨 사례, ③ 돈이 교부된 명목 및 시기·횟수, ④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피해자는 1991년 신혼초부터 남편과 같이 닭판매 장사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대졸 학력의 피해자 남편도 초창기 굿부터 피해자와 같이 대부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남편 알콜중독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또는 친분관계 형성에 따른 의례상의 인사 내지는 감사하는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굿이나 기도 등을 드리거나 부적을 만들어 주는 등 이를 위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신내림굿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시행한 굿의 내용과 형식 및 절차 등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신내림굿)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굿값(신내림굿값 포함)의 책정경위 및 굿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굿값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인 고액이라거나(약 7년 기간의 공소사실 기간과 무속행위 규모, 횟수 및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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