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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022나10116 손해배상(기)
[인천 제1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건설업자)이 도시철도건설공사 1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응찰할 공구를 상호 협의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원고(발주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쟁점 - 최초 낙찰금액이 아닌 낙찰 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피고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소극) - 감정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의 9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이 피고들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부당한지(소극) □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대금은 최초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피고들의 담합으로 증액된 가격상승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① 감정인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더미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고, 다양한 모형과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공종대상을 확장·제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와 손해액 추정치 결과가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여 기본모형의 결과가 강건함을 보인 점, ② 위 감정의 기본모형은 안정적 추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건 도시철도건설공사와 유사한 입찰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여 손해율 추정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통계학적 추정 방식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결과가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과소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3-10-18
행정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소극)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8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5항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별표 2] 제1호가 정하는 ‘일반기준’에 의하면,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며(가.목),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목). 이에 따라 위 [별표 2] 제2호 ‘세부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와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위반전력 등에 따른 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체재,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이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이고,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에서 납품의 대가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이 정한 ‘하도급대금’ 및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위 [별표 2] 제1호 나.목의 ‘계약금액’은 해당 하도급거래에서 위탁에 따른 납품의 대가로 정해진 하도급대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2) 위 [별표 2]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한다[제2호 가.목 3) 나)]. 이에 따르면,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이 ‘위반금액’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하도급대금은 위반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하도급대금은 부당 위탁취소 금액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부당 위탁취소 금액을 하도급대금이라고 새긴다면,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위반금액의 비율은 언제나 100%가 되므로, 위반금액의 비율에 따라 그 부과점수를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2]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나아가 과징금 산정기준인 ‘하도급대금’에 부당 위탁취소 금액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2배는 과징금의 상한임과 동시에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초에 불과하고, 여기에 위반금액의 비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만일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위반전력이 적다면 그 상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과징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과징금을 두고,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이 전체 하도급대금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최종적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와 위반금액의 규모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그 상한을 행위유형별로 달리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적절한 재량행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위반금액의 규모와 부과된 과징금액이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하도급대금
과징금
위탁취소
2018-10-08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C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7086만6000원에 대하여 E가 2013년 1월 10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년 1월 11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4345만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F가 2013년 2월 4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년 2월 6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서야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C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8742만6900원으로 위 압류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C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014-02-24
공사대금
1.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하고 그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도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2. 구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그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어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2-05-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수급사업자의 공사시행으로 기성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사대금에 관한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별도 직불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원고들에게 그 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의 하수급 부분 공사가 완료된 후에 통지된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 중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의 금액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및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04-10
공사대금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불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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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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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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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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