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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제6-3행정부 2024. 1. 2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구글은 201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모바일앱유통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이와 결부하여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업자(애플)가 개발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 OS 및 앱마켓을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함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함 □ 쟁점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되는지 및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관련시장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으로 획정하고,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해외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려 하였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음. 구글은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음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 기기 제조사는 구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강제되었는바,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원고패)
공정거래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2024-03-11
정보통신
행정사건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1.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8]의 “3. 세부기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가입방법,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용 이벤트 페이지에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위로 봄)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은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함
개인정보
위메프
과징금
2023-10-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0716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누60716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8-1행정부 2023. 8. 18.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이 주성분인 고열량의 석유가스(이하 ‘프로판’)를 약 2% 혼합한 가스(이하 ‘이 사건 물품’)를 도시가스로 공급함 -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60원/kg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프로판은 20원/kg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하였음 -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므로 위 물품 중 혼합한 프로판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와 프로판 세율 차이인 40원/kg 상당에 대해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이 위 법에서 정하는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 위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물품 중 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를 의미하더라도 그 생성 과정 자체가 자연적이라는 의미이지 인공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의 가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천연가스라고 봄이 타당함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제조’는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한 것으로서 ‘제조’에 해당함 -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함.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이중과세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2023-10-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제10행정부 2023.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12. 21. 무단점유(2012. 10. 11. ~ 2017. 10. 10.)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 “국(관리청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후 원고의 강릉지사 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199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기업이 계속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소극)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소극) [도로구역 결정으로써 행정재산이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도로구역 해제결정이 고시되거나 용도폐지 공문이 보내진 2003~2006년경 각 공용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원고가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였는지(소극) [해당 기간 동안 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속국도 관리청의 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위탁되어 있지도 않았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적극)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용도폐지 요구는 실질적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른 ‘인계 요청’에 해당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 - 2012. 12. 2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 소멸 후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의 위법성의 정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및 무효확인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가분성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분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무효확인) (원고일부승)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
토지
2023-05-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11행정부 2022. 1. 12.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을 받은 자들로서, 피고(한국환경공단)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안내를 받게 되자 2019년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미 -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의 신고를 한 것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여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밖에 환경법상의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9호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을 지언정 곧바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대상자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수리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행위의 유효성이나 효력을 넘어서 실체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되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님. 원고들의 신고수리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항소기각)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2022-07-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조세·부담금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법인에 과소신고된 법인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소극)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 1.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고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비록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한다)가 아닌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이하 ‘배임적 부정행위’라고 한다)를 한 경우,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가 존재함을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중과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먼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과소신고에 비하여 중한 세율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본다.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4.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 법인의 임직원 등 사용인이 원고의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0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는 편취, 배임 범행을 저지름. 사용인의 이와 같은 약 20억 원 상당의 사기 등 범행으로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짐. ☞ 피고 과세관청은 위 편취 등 피해금액을 원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면서, 위 범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용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설기간세를 더하여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증액경정함. 그 중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는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임. ☞ 원심은 사용인의 위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거래 상대방이 공모하는 등으로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법인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방해된 것은 분명하므로, 납세자에게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도 납세자의 해당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단 중 이와 다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고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와 같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법인세 부과처분 전체를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 및 반대의견이 있음(장기부과제척기간과 함께 적용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견임).
배임
가산세
법인세
2021-02-22
행정사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수질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40억 원대의 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시의 배출기간, 배출량 산정에 부당함이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년 1월 4일 이전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간의 시기를 2017년 12월 8일부터로 보고,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1일 14㎥씩 총 39회 배출하였다고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간이나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을 배출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② 원고는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한 세정수와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역세수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재이용수 저장탱크로 옮긴 후 이를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야간에 은밀히 우수로로 무단방류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의 고발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소각팀 차장 강차장, 강운영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이 2017년 12월 8일부터 피고에게 단속된 2019년 1월 4일경까지 총 39회이고 위 폐수의 1회 배출량이 14㎥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 또는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강차장은 재이용수 저장탱크의 배관시설을 완료한 것이 2017년 11월 28일이고, 테스트를 거쳐 수위가 찰 때까지 1주일가량 걸렸음을 들어 배출기간의 시기를 2017년 12월 8일로 특정하였고, 재이용수 저장탱크의 만수위 용량이 26㎥이고 저수위 용량이 12㎥이므로 배출량이 14㎥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특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9년 1월 4일 피고에게 단속된 후 2019년 1월 8일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자 같은 날 바로 재이용수 저장탱크 및 그 배관시설을 모두 제거하였다고 보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 중지일로 보이는 2019년 1월 4일을 배출기간의 종기로 보아 배출기간을 산정하였다. ④ 행정청은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산여야 할 것이지만, 사업장에서의 일정 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농도는 그 시기와 종기는 물론 그 기간 중에도 늘 같을 수는 없으므로 정확한 배출량의 측정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그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우며 오염물질의 배출로 말미암아 일단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방법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⑤ 원고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대한 대기측정에서 수은이 검출된바가 없음을 들어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소각처리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세정·흡수 등으로 처리되어 폐기물이나 폐수의 형태로 처리되는 것인바,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에서 발생한 수은이 이미 세정·흡수 등으로 처리되어 폐수로 방류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폐기물처리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
행정소송
2021-01-25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약 13~17년 후 타에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신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쟁점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납세자
명의위장
사기
은닉
2020-12-24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체납자가 실제로는 홍콩법인인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재산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체납처분
주식
법인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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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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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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