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이행’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범위가 이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입법 목적, 관련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 적용상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나목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를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제재기간은 공사계약의 주채무자에 비해 가볍게 정하고 있어,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한 공사계약의 주채무자도 위 시행령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주채무자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계약의 이행보증은 당해 공사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고 위 시공의무이행에는 하자보수의무이행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입법의 목적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은데, 그 시행령은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그 시행규칙은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 계약의 이행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는 공사계약자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조잔디 구장의 하자가 공사업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