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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원고의 주장 1)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발생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해제대상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그의 사정으로 C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해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아 해제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가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을 경우 F시(市)나 G시와 같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해제되었을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2년여가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으로 건설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원인이 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경우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재처분에 비해 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범위가 넓고 그 위반행위의 증거가 위반행위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행정청이 스스로 인지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내지 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처분절차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는 원고들과 F시, G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원고들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처분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이다. ○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들이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를 받지 못하도록 위 2015년 8월 13일을 경과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특별히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업체들과 차별을 두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중략)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에 의하여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을 5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16-07-2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이행’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범위가 이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입법 목적, 관련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 적용상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나목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를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제재기간은 공사계약의 주채무자에 비해 가볍게 정하고 있어,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한 공사계약의 주채무자도 위 시행령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주채무자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계약의 이행보증은 당해 공사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고 위 시공의무이행에는 하자보수의무이행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입법의 목적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은데, 그 시행령은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그 시행규칙은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 계약의 이행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는 공사계약자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조잔디 구장의 하자가 공사업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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