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사적이익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후보에 관한 연설의 주관적 목적, 그 표현수단이나 전체적 진실성(정확성)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적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거의 사적 이익이 동기를 이룬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