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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조**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3년 5월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조**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조**', 연령 란에 '1966년 *월 *일',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응우옌 **', 연령 란에 '1991년 *월 *일',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출생장소 란에 '경기 부천시 *', 출생 일시 란에 '2013년 1월 16일', 성별 란에 '남아, 3.83kg', 임신기간 란에 '38+6주', 발행일 란에 '2013년 01월 21일', 의사 성명 란에 '고**', 의료기관 란에 '**여성병원'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0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에 서 조%%이 조**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조**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조**'라고 각 기재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위에 이를 A, B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1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여군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5일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조%%을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부정 발급받은 조%%의 여권을 제시하여 조%%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甲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및 역할,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015-04-02
형법제270조 제1항위헌소원
○ 자기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수정이 되었다고 하여 수정란이 정상적으로 자궁에 착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며, 그 단계에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 단계의 수정란을 그 이후의 태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나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진통시부터는 태아가 산모로부터 독립하여 생존이 가능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산사가 임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경우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낙태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낙태는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고,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기는 어려워 대부분 낙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나아가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낙태에 사용하는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하여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상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2012-08-24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 의견 1.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임신후반기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한편, 국회는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이 사건 의료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 19조의2 제2항을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규정 역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하며,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은 이미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2005헌바90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고, 국회가 의료법 규정을 개정하면 그 개정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단순위헌 의견 이 사건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외에도 부모의 태아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제한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여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낙태를 금지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위 형법 규정들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의견 2004헌마1010 사건의 경우,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인 태아의 부는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5헌바90 사건의 경우,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임신 후반기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신 기간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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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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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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