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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즉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제6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제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2항)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제3항)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하여 약 33.04㎏ 상당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마을 주민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공장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
불산
누출사고
2023-12-29
형사일반
폭행, 재물손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55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마저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
재물손괴
층간소음
2021-11-08
형사일반
협박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구에 거주하면서, 2021년 4월 14일 23시 14분경 위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41세)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참고로 생활소음은 짜증 안나니까 쿵쿵거려주세요. 아 한가지 걱정인게 한글 읽을 수 있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까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광주지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5일 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했다. 더구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직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뒀는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협박
층간소음
살해협박
2021-09-06
형사일반
주거침입미수, 협박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위층인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22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XX X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협박
층간소음
주거침입
2021-05-20
행정사건
교습정지처분취소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복수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학원법에 반한다는 사례 1.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설령 연기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유아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령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도 포함되고, 초·증등교육법령상 이 사건 학원의 각 교습과정은 음악, 무용, 연기 등 일반 고등학교내지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재수생, 편입생 등 재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입시 목적 교습을 하더라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예술학과, 연극학과, 방송연예과 등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들은 많은 경우 입시 절차에서 '연기', '특기' 과목을 구별하여 '연기'와 '특기' 실력을 모두 평가하고 있다. '특기' 과목은 흔히 춤, 보컬, 아크로바틱, 움직임, 악기연주 등 연기와 관련된 특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연기 관련 학과의 입시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학원들이 '연기' 과목과 구별하여 '보컬', '무용', '움직임' 등 '특기'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연기'의 사전적 의미 역시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 내는 일'로서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무용, 음악(성악) 등을 포함하거나 수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 사건 학원 역시 연기 관련 학과의 입시 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원고는 '입시연기', '예비입시연기' 과목과 구별하여 '입시무용', '그룹댄스', '그룹보컬' 과목을 운영하면서 무용, 댄스, 보컬 등 각 과목 전공자로 하여금 해당 과목을 강의하게 하였다. 앞서 본 연기 관련 학과의 입시 제도에 비추어 보면 위 무용, 댄스, 보컬 등 과목들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 교습내용은 엄연히 학원법 시행령 [별표2]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인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교습과정'인 '기타'로 분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기 입시 제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기' 과목과 구별되는 '특기' 과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무용, 댄스, 보컬 등 과목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타-연기' 교습과정에 포함되는 교습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여부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교습비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가 기존보다 낮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변경 등록할 의무가 발생하고, 교습비등의 체계 및 단가 등의 변경이 학습자에게 기존보다 유리해졌는지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학원법 제17조 제4항, 학원 조례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학원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4]에 의하면,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의 1차 위반은 벌점 10점, '등록 외 교습과정운영'의 1차 위반은 벌점 35점, '제장부 부실 기재'의 1차 위반은 벌점 5점 부과대상으로, 위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원고는 '제장부(영수증) 부실 기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처분기준에 따른 원고의 벌점 합계는 50점(= 10점 + 35점 + 5점)이 된다. 한편, 학원 조례 제13조 제1항 [별표6] 제2항은 벌점 46~50점 구간의 경우 교습정지 45일을 한도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학원 규칙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교습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 17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기존에 유사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학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제재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다가 동종 학원이 제기한 소음발생 민원을 계기로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제재기준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학원법
교습학원
교습비
연기학원
복수등록
2020-11-12
행정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하여 과수원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속 과수원 등으로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거부사유의 합리성에 관하여 1)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보전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입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7.9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에 이르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82.8%, 경사도가 20도 이상에 이르는 면적도 전체 면적의 30.6%에 이르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대부분 급경사지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사건 신청지는 표고의 차이도 62.7m에 이르는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절·성토행위로 인한 사면 발생이 예측되고, 토사 유출 위험이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식생 피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중 호우시 급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는 농경지와 연접하여 있고, 가까운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여 마을주민과 농경지 등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별표 3의2] 제2항 ㈏목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의 경우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경사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위 기준을 참고하면 원래 산지였고, 평균경사도가 17.9도에 이르는 이 사건 신청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입지로 부적당하다. 4)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중앙고속도로, 풍기읍 시가지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신청면적 합계 17,830㎡에 이르는 인공구조물인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태양광발전소로 인하여 주변의 농경지가 연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사업은 허가일로부터 24개월의 사업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 차량과 장비가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도 5호선 도로에서부터 약 1.5km에 이르는 마을 안길과 농로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마을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 피해와 안전사고의 발생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5)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 인근 마을 주민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경관과 환경 훼손 및 재해 발생우려, 난개발 가능성,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평등·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고,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데다가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 전체 및 후세에까지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산지관리법
자연환경
국토개발
2020-06-04
형사일반
관세법위반 등
◇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각 시행규칙에서 정한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가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여부(적극) ◇ ◇ 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법규에서 정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가 된 사안에서, 위 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수입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BMW
벤츠
배출가스
2019-09-16
민사일반
손해배상
아파트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해 ①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하였던 점, 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하여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쥐새끼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하는 인터폰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 자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역시 윗집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거나 원고 김○○, 이○○가 다툼 과정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 이◇◇의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이◇◇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 이◇◇가 한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 이◇◇의 행위로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유년의 원고 김△△, 김◎◎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침해받은 주거의 평온, 원고들이 당초 예정한 전세 기간 이전에 이사하게 되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적 손실 등의 사정과 다툼의 과정에서 원고 김○○ 또한 피고 이◇◇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이◇◇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이○○, 원고 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원고 이○○가 2017년 12월 25일 지출한 9만2240원의 치료비와 김◎◎가 2017년 9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지출한 합계 158만1160원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치료비의 지출이 오로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층간소음
욕설
정신적손해
2019-08-08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있어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약 1년 전 이미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와 B 명의의 종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6월 16일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하여 지상 1층, 건축면적 1,619㎡, 연면적 1,619㎡ 규모의 축사 1동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4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신청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축사 건축을 불허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산지, 농경지 등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축사가 건축되어 소를 사육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에 비추어 축사 신축으로 인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07m인데, 이 사건 학교에서 반경 250m 내에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이미 4개 이상 존재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47두 정도의 소만을 사육할 계획이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00양돈영농조합법인과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악취, 토양·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축사들에 대하여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⑦ 나아가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경계로부터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 지역에는 더 이상 축사가 신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07-15
손해배상(기)
(1)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인간과 환경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선언한 기본이념으로서(제2조), 이를 반영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제6조), 사업자에게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우며(제5조), 나아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제7조),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제31조). 이러한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들은 1990. 8. 1. 제정 시부터 있었던 것들로서 그동안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지만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오염·훼손의 방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피해배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규정들은 헌법이 선언한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헌법상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위 규정들 및 관련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1항 본문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위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오염원인자 중 하나로 간주하여 그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한편, 제11조와 제15조는 관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토양오염이 일단 발생하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 오염 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물질의 확산을 통하여 오염토양 자체가 다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토양오염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토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토양오염 상태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그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 (3)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의무의 대상이 되는 오염토양과 구 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처리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서로 구별되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과 같은 피해배상책임이나 정화의무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폐기물 역시 대기, 물, 소음·진동, 악취 등과 함께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의 하나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에 대한 방지 및 회복·복원의 책임을 진다. 그뿐 아니라,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6조 제1, 2항), 누구든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조치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제7조 제2항, 제12조, 제45조, 제58조의2, 제60조), 결국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됨으로써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조). 또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것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와 달리,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그 정화?처리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와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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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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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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