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건물의 위탁관리계약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관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인의 관리사무처리에 있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사무 처리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탁관리인에게 있다.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에 기하여 입점자들로부터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납부대행할 의무가 있는 위탁관리인이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징수한 관리비를 공공요금납부에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건물주로 하여금 단전·단수를 피하고자 전기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위탁관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