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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98 손해배상(기)
[제3민사부 2023. 6. 16.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보일러 2대가 시공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함 -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일부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축
아파트분양
2023-07-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1003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비용
감정료
202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8534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2048534 채무부존재확인 [제33민사부 2023. 3.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업무대행사인 A회사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가 지정한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함. 이후 원고들은 피고, 시공사인 B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분담금 납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함 - 원고들은 분담금 납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담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분담금 납입의 효력 및 추인 여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 □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A회사를 통하여 조합가입계약 및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원고들이 A회사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 - A회사의 분담금 수령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분담금이 완납된 것을 전제로 한 납입확인증 교부, 중도금 대출 알선, 최고장 발송 등을 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 이와 같은 추인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고는 유효한 최고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해제 통보 역시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호실을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분담금 반환 및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일부 원고들은 피고가 효력이 없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출 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아파트 공급계약상 분양가와 재분양가의 차액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음. 위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한편 나머지 원고 1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아파트
분담금
조합가입계약
2023-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광고
상가
분양계약
2022-11-2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패, 항소기각)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2022-09-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제21민사부 2022. 6. 3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 1. 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며, ②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해제권유보 조항’) - 원고는 2020. 11. 9.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는 뒤늦게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 원고는 잔금기일인 2021. 1. 4. 나머지 잔금 7,123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함 □ 쟁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판단 - ①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피고에게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함이 없이 전체 매매대금 대비 5% 남짓에 불과한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② 기록상 시공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상호협의 아래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 (원고패)
분양권
계약해제
해제권유보
2022-08-29
민사일반
대여금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제 여부 (긍정)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B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2019년 6월 17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피고 조합의 2019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해제 이후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라, 공사가계약일이 포함된 월부터 피고 조합의 청산시까지 피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696,000,000원을 한도로 매월 1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에게 위 조합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기타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2016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년 6월 18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과도한 추가 대여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기존에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은 25개월분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반환의무의 존부 (긍정) 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의무의 발생 (긍정)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는 대주, 피고 조합은 차주,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공사가계약 제37조에 의거하여 정산처리하며, 연대보증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은 ‘원고 또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 조합은 지체 없이 대여금 등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6조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이고, 이때(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지일 포함)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에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2016년 6월 18일 해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계약
지연손해금
대여금채권
재건축조합
공사
대여금
시공사
2020-11-19
민사일반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의 위법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0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2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규정이 ‘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하였을 경우 그 우선배정 구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호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으면 추첨 전에 미리 시공사와 협의하여 우선배정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각 평형별로 조합원가, 일반 분양가가 정해져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신청현황과 향후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향후 모든 것이 마쳐지면 배정구획이라든지 내용을 시공사와 그리고 착공 전에, 일반분양 승인 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배정구간을 확정해서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별첨자료의 내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분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각 동·호수별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총회 사회자가 발언한 것으로서 분양가격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의 확정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2)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고들이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임○○은 2016년 1월 14일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을 안내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조합원들이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양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위법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에 관하여 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엄○○가 2016년 12월 9일 오○○로부터, 원고 조○○가 2017년 1월 11일 엄○○로부터 106동 *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원고 조○○가 위 세대의 수분양자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조○○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오○○ 또는 엄○○로부터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조○○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조합원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재건축
2020-07-23
형사일반
업무상배임 등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도정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참조). 2) 구 도정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률·행정·설계·시공·감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조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축물철거·정비사업설계·시공·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의 수임자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고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지만, 정비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2007헌바12·14·38(병합) 결정 참조}. 3) 한편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도정법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4조, 제5조 역시 계획의 수립에 최초의 수립과 변경수립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구 도정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거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관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최초의 수립만을 의미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2019-10-10
총회결의무효확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2006. 5. 24. 법률 제7960호)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때에 시공자를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38366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피고 조합의 정관에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차 총회 당시 ○○건설 등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조합원 수보다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투표수가 250여 표 초과되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었고, 이후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2차 총회에서 ‘○○건설·△△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 ? 이후 ○○건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1차 총회 직전까지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에서 35,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① 피고의 정관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입찰에 참여한 ○○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관에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③ 피고가 1차 총회가 무산된 후 시공자 선정절차를 새로 진행하였고, ○○건설은 종전과 달리 △△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사정은 인정되나, ○○건설의 금품 살포 규모와 시기, 이러한 내용이 2차 총회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점, ○○건설은 2차 총회 직전에도 관련 용역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조합원들이 2차 총회에서 ‘○○건설·△△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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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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