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호 타목 (5)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호에 의하면, 영업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 밖에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영업주가 이를 조장·묵인하여야 하는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금품을 약속받고 영업장 밖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자인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