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불인정 취소청구소송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절차적 위법의 존재 여부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원고가 호봉 산입을 주장하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확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공무원보수규정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함에 있어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이 부분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위와 같은 학점인정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로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9조), 학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며(같은 법 제21조), 그 수업연한이 법에 정해져 있다(제31조, 제48조).
나) 공무원보수규정상 2개 '학교'의 '졸업'은 문언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위취득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 있어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3)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자 2014카기185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률의 체계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도록 설계된 고등교육법과 학점인정법의 관련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문언, 목적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