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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제주를 방문하여 도로교통공단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더욱 용이하고 신속하며 운전면허 발급 비용도 훨씬 저렴하여,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직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면허 취득 장소로 특히 제주가 선호되었던 것은,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온 기회에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명 '제주 운전면허 원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는 최근 여행사나 브로커가 연계된 '운전면허취득 제주 여행상품'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자, 일부 운전학원들은 짧은 여행 일정 내에 운전면허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들을 더욱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학과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일련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는 중국 수강생들이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7시간 동안 학과, 기능교육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시간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외국인의 졸속 운전면허 취득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바, 실제로 최근 제주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이 소위 '제주 속성 면허'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큰 사회적 파장과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중대한 공공적, 사회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 제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본인이 운영 또는 출강하는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강○○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는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016-01-08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1. 렌터카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들과 고객을 알선받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트카예약을 받는 것은 인터넷여행사들이 고객들과 독자적인 자동차대여사업체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렌터카 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렌터카 회사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인터넷여행사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받을 송객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신고된 대여요금보다 사실상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약관 신고에 관한 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인터넷여행사들이 대여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사전에 원고 회사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독자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원고 회사의 판매 대행업체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대여요금 할인은 당연히 원고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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