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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등 청구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등 참조].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 ☞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그에 따라 피고(버스회사)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사전에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은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급협정이 기본급, 노선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마다 1일당 8시간의 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바, 위 임금협정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운전기사
포괄임금약정
수당
2022-02-28
민사일반
임금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1. 이유 가. 피고는, 운전기사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소위 '주주기사'들로 피고회사의 조직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직 시 주주기사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피고회사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와, 피고의 방침과 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주주기사'의 특성상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주주들이 돈을 회사에 더 납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연차수당을 주주인 기사에게 지급하여 다시 돌아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주주에 따라 보유한 주식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개의 기사가 근무하는 형태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상, 주주와 기사의 지위 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아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임금
연차수당
택시
2020-05-28
업무상과실치사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가 후행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과실로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인 각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공사 현장책임자인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가.주의의무의 근거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의 졸음운전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에서의 안전관리는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장의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위 기준은 ‘안전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공사장 표지 및 안전시설 설치 또는 철거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시설 설치(철거) 차량 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당시 30m 후방에 싸인보드 차량이 설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이 운전하던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피고인 ○○○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또한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간 거리는 24.4m 이하이다. 피고인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량간 간격을 20m 수준으로 조정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책임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안전시설 설치(철거) 공사 시에도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도록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의 과실이 가장 중하고 절대적이다. 피해자 또한 차량에서 내려서는 안 되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피해 확대에 다소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독원이 각종 안전관리 관련 기준과 공사 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피고인 개인 책임만이 크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
2017-10-18
특수상해, 특수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급제동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던 피해자 G도 바로 피해택시를 급제동한 사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G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택시가 끼어드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5초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의 크기(소형레이 승용차)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체격(키 190cm, 체중 120kg),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여 교차로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의 시선에서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택시가 끼어들자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사고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6-10-21
임금청구소송
피고 주식회사 OO버스는 울산 북구 호계로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유진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들은 지급받은 수당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수당, 교통비, 직무유해수당, 보전수당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의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1) 근속수당 : 포함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연차수당 : 제외 연차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그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유급의 임금이라고 할 것인데,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와 같은 추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연차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수당으로서 개념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계휴가비 : 제외 이 사건 하계휴가비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하계휴가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소정 근로에 , 대한 대가로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 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여금 : 제외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무사고포상 : 제외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에 무사고 포상의 지급조건으로 ‘매월 22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자가 무사고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무사고 포상금 8만 원을 지급한다(2011. 4. 1.부터 5만 원)'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사고 포상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22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여야 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사고 포상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교통비 : 포함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7) 직무유해수당 : 제외 이 사건 직무유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보전수당 : 제외 이 사건 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8대절 유급(휴가)수당 : 제외 휴일근로수당의 하나인 8대절 유급(휴가)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수당으로서 개념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4-23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등 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회사가 야간 운전기사에게만 지급한 일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비는 영수증 등의 확인절차 없이 매 근무일에 대하여 고정된 금액으로 자동 지급되는 금품일 뿐 아니라, 운전기사가 하루 지출하는 비용이 평일인지 토요일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액수에서 큰 차등을 두고 있고, 주간 운전기사들도 지출하는 통행료를 야간 운전기사에 대해서만 보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비의 상당한 부분은 그 실질이 주말근무나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일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과 그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체 일비 중 주말 또는 야간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따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비 전체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아가 여기에 운전기사가 지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식비, 택시비 등에 대하여 사후에 실비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회사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 온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일비는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만근수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중 1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휴대폰 요금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되었다는 입장이나, 이는 ‘만근수당’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만원 중 1만 원만을 만근 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구분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휴대폰 요금에 대한 보조를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만근수당은 3만 원 전액이 근로자의 결근을 막고 만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비 전액과 만근수당 중 기산입한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만 원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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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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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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