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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먼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근거 규정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략적인 규정은 있다. ② 그런데, 위 법 제88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제46조 제1항[별표 5]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위 [별표 5]에는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 20만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 ‘택시 승차대’와 관련하여서는 과징금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근거규정이 명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이 사건 각 행위가, ①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제5항, 시행령 제49조 [별표 6],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주·정차 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한 이상, 나머지 논점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2016-07-25
퇴직금 (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 이후 퇴직한 망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망인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망인이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의 65%로 감액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31
장애인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2004. 1. 29. 법률 제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제18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라는 사회적 책무를 지우면서, 다만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고용 근로자의 수’를 제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인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될 당시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주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부담에 적합한 사업규모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이란 특정 연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을 산정한(건설업종 월 평균임금×12월×300) 후, 공사실적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노무비율을 역으로 환산하여(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 ÷ 노무비율) 얻은 결과로서, 건설업종 근로자 300명분의 공사실적액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건설업의 특수성에 맞게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010-08-24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같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회사의 운전사들 중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거나, 피고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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