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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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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2006년경에 교체하였던 것으로 사건 당시 철골 사이의 비닐이 이미 찢어지거나 낡고 헐어서 다음 농사를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A는 B로부터 2005년경 위 부동산 및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미나리 재배를 해오던 중 2009년4월경 B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고를 받고 토지인도요구를 받게 되자 임대차관계의 계속여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관계 등을 다투며 B와 사이에 민사분쟁 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수확된 이후 남아있는 미나리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나 피고인이 교체작업을 위해 철거한 비닐 등이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파헤치거나 철거했다 하더라도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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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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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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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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