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2006년경에 교체하였던 것으로 사건 당시 철골 사이의 비닐이 이미 찢어지거나 낡고 헐어서 다음 농사를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A는 B로부터 2005년경 위 부동산 및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미나리 재배를 해오던 중 2009년4월경 B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고를 받고 토지인도요구를 받게 되자 임대차관계의 계속여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관계 등을 다투며 B와 사이에 민사분쟁 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수확된 이후 남아있는 미나리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나 피고인이 교체작업을 위해 철거한 비닐 등이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파헤치거나 철거했다 하더라도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