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이 직접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의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