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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단속공무원이 직접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의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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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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