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소장은 법 제41조 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해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형 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그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 시에는 언제고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고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과거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원고를 접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인 원고의 육성이 뉴스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들어 형 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원고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내용이 청취·기록·녹음·녹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형 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