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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원고 박○○은 가이드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고, 원고 권○○은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찬성(유효표 기준)에 의하여 의결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을 선출한 원고들 선거구의 군민들 의사가 피고에게 반영되는 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정한 이상 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품위유지
2019-09-26
형사일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한 함정수사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1. 판단 가. 함정수사의 허부 (불허) (1) 대법원 판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성매매 관련 범행의 특수성 인정 여부 (소극) 일본 최고재판소는 ‘적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약물범죄, 성매매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통상의 수사방법만으로는 당해 범죄의 적발이 곤란한 경우에, 기회가 있으면 범죄를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행하는 것은 (중략) 임의수사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최고재판소 2004. 7. 12. 결정(형집 제7권 제5호, 333면). 박찬걸,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2017), 제101쪽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는 법제로 인해 단속과 처벌 실무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함정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허경미, “성매매유입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24집 제1호(2005. 6), 제275쪽}. 살피건대, 성매매가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에 저촉되는 행위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국민을 범죄인으로 유인하여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 수사기관이 계략과 사술에 의한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성매매에 관한 것이라도 허용할 수 없다[류여해, “성매매 함정수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법제 통권 제660호(2013. 6), 제85쪽]. (3) 함정수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검사) 함정수사 항변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전진연, “함정수사의 위법판단기준과 법적효과”,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6권(2009년) 고현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제498쪽 이하 참조].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데, ①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경우(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도19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111 판결)와 ②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대법원 1977. 4. 22. 선고 66도152 판결)가 있다. 살피건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비추어 예컨대 형법 제310조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함정수사의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함정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함정수사의 효과 (공소기각) 위법한 함정수사에 터 잡은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를 비롯한 무죄판결설, 면소판결설 등의 의견대립이 있다[박찬걸,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2권 3호(2011년), 제243면 이하]. 대법원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판결]. 살피건대,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 없다”라는 규정의 도입 취지 및 위법한 함정수사에 터 잡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의 확정력까지 부여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설의 견해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기각 판결로써 심판을 조기에 종결하여 위법수사에 대한 억제효과를 실효적으로 거둘 필요가 있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가 면소사유를 한정하고 있고 함정수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살펴볼 때, 결국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지지함이 마땅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검토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단속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① 경찰관들이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한 점, ②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상관 접대 필요성 운운으로 동정심이나 감정 호소 등의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은 함정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반면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2019-05-02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04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2남이 있다. 나. 정은 2011년경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특히 2013년 1월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정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에도 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아내 직접 피고 을에게 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정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년 11월경 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년 1월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정의 음주문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로 정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11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사. 정은 2016년 9월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2016년 12월 7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2016년 8월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2016년 11월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7년 3월경 자녀들을 정에게 보냈다. 2.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 을 관련 피고 을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정의 관계는 원고가 직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년 2월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정과 피고 을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이혼
2018-12-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으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관하여는 이미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5월 22일 01시18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노래 1시간, 맥주 1컵, 음료 1병'을 제공한 대가로 2만5000원을 받았으며, 2015년 5월 28일 23시21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노래 1시간, 주류 6,000원, 맥주 2잔'을 제공한 대가로 2만6000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년 5월 16일 20시49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공범 B는 2014년 11월 13일 0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5일 2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영상물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역시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마친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단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래연습장으로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6-08-16
뇌물수수등
1. 변호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한 변호사와 유착하여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3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3조 제3호, 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때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위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제37조 제2항).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소개·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위 규정의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는 대상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성격, 공무원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와 행위의 내용,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와의 관계,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 사이의 사건에 관한 의사연락의 방법과 내용, 실제 사건 수임의 여부와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그 직무상 취급하는 회생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관리인의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관리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파산부 재판장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변호사가 중·고교 동기 동창이자 대학 동문으로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A 변호사만의 능력이 꼭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변호사 추천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먼저 A 변호사를 특정하여 말한 점, 관리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부담을 느껴 즉시 A 변호사를 찾아간 점, 그 후 피고인이 관리인들과 A 변호사의 사건 선임계약을 실제로 허가해 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3.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부정적 측면에 비중을 둔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안 4.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2항은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전문(前文)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고의 내용이 허위로서 진실과 불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리인 등에게 그러한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회생기업의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채무 일부가 소멸하였음에도 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지출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보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허위보고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3-0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하수급자인 원고가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재해발생시 자기 비용으로써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가 원수급자와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안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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