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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적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원고가 구조조정 계획을 사내에 공고한 다음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생산직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안에서, 원고로서는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해고
긴박한경영상필요
정리해고
2022-06-23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퇴직’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 제2조 1항 제3호에 의하면,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사학연금법 제2조 1항 제3호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중략) 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 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위 학교의 인사규정에 있는 ‘정리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 절차에 따라 퇴직한 점, 원고들이 퇴직 당시 위 학교로부터 1인당 3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등이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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