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의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상계항변은 그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종전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상계항변까지 고려하여 조정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