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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시한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장기이식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위임원칙 위배 여부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항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임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장기등의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가 법령에 근거있는 것인지 여부 가) 장기이식법과 그 시행규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등의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과 함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는 타인 간 장기기증(타인지정)의 대상을 ‘고교동창, 사실혼 부부 등과 같이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어 기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2017. 11. 5.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8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위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및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타인 간 장기기증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라는 새로운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의 규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장기이식법과 그 시행규칙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장기이식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있어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외에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기준, 즉 원고와 C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기증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법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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