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채권인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금전채권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초래된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경제적인 목적,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지은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