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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패, 항소기각)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2022-09-1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의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없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이외의 부분에서의 효과나 자연과학적 현상으로서 효과(예를 들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나 점유의 이전 등)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 차원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정상적이고 유효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장매매나 명의신탁과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채권자취소제도는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성립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민법 제140조 이하의 일반적인 취소와는 달리,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라는 비난받을 만한 외적 의도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효인 법률행위인지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2-01-26
사해행위취소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채권인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금전채권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초래된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경제적인 목적,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지은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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