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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810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제8-2행정부 2023. 5. 1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에게 주당 350만 원에 매도(콜옵션 내지 풋옵션 포함)하였다가 다시 그 옵션을 행사한 B, C펀드들로부터 그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음 - 피고는 당초 처분사유로 위 주식 매도가 B, C펀드들의 조합원들(출자자 D, E, F)에게 고가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시가(주당 97,320원)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D,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예비적 처분사유로 증여자가 위 조합원들이 아닌 B, C펀드들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사유를 추가(그 고지세액은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됨)한 사건 □ 쟁점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자가 B, C펀드들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들인지 -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범위 - 구 상증세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시 비상장주식 옵션의 반영 여부 □ 판단 -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설립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은 같은 법이 예정하는 투자업무를 수행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B, C펀드들이 위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로서 증여자에 해당함 -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되므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추가된 예비적 처분사유 중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법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별 당사자(옵션 매수자)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옵션 매도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내지 콜옵션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법인의 자산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자산가치나 당해 법인의 수익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법령상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산정 시 옵션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 사건검색 : 2021누38101
증여세
콜옵션
비상장주식
2023-07-08
행정사건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울주군의 영업소 폐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군 A에서 지방산계열 제조, 판매,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나. 피고는 2020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을 위반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이하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액상인 미강유가 고체상태로 된 것을 가열해 액체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은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피고 직원의 확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들도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4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함으로써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중략) 나)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위 지역이 이 사건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사업장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공급받은 고체상태인 미강유를 가열해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는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식용 조유(粗油) 및 바이오 중유 원료 등 산업용 조유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 식물성 유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3) 이 사건 시설은 앞서 본 것처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등과는 관련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상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2020년 2월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돼 정식재판 중인데,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는 B는 수사기관에서 ◇◇군청 지역경제과에 제조업 해당 여부와 공장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하면서, 일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화상 답변만을 듣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답변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이 사건 시설은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환경
대기배출시설
영업소폐쇄처분
2022-03-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4월 7일 원고들에 대해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1] 공개대상 정보 (1) 원고 A 제주시에 소재한 건물인 001차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2) 원고 B 제주시에 소재한 건물인 002차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2. 처분의 경위 ○ 원고 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원고 B는 위 목록 (2)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위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각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 피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 및 각 건물의 건축설계개요도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1년 4월 7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주문 기재 각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 제출되지도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소 중 시방서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했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돼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년 1월 24일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건축법 제11조 3항, 제21조 1항, 제22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2호, 제16조 1항 2호, [별표4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늦어도 착공신고) 당시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시방서는 위 설계도서의 일부이다. 따라서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당초 각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방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제출받은 시방서가 폐기돼 더 이상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우선 정보공개법 1항 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해당 민원인, 즉 착공신고인과 사용승인신청인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해당 세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해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집합건물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년 6월 18일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 즉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해 이 사건 정보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거나, 나아가 그 공개로 인해 특정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해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다(이 사건 정보는 각 건물에 관한 설계도서인바 어떤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와 1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각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 볼 때, 1호의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6호의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1호의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정보공개
건축설계도
2022-02-10
행정사건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 취소
지자체장이 주유소 운영자에게 석유 정량미달 판매를 이유로 내린 사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대구 ◎구에서 A주유소('이 사건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한국석유관리원')는 2021년 3월 26일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이 사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4기 중 1기(1번 주유기, '이 사건 주유기')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위(20ℓ기준±150㎖)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차 측정 : -270㎖, 2차 측정 : -240㎖)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4월 8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했다. 다. 피고는 2021년 6월 7일 원고에 대해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4항 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가 불복해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7월 26일 기각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21년 8월 10일 이 사건 처분의 사업정지 기간을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변경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검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유기를 공회전 시켜 주유기의 호수와 배관, 호스에 부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회수장치에 무리한 힘을 가해 문제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했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측정 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앞서 본 증거들,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1년 2월 15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 2021년 2월 20일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한 주유기들에 대해 3회에 걸쳐 정량 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민원인에게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3) 민원인은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아서 들고 있기만 하고 주유건의 레버를 당겨 주유를 하지는 않은 상태('공회전')에서 주유계량기의 금액과 리터가 올라갔다고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4)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인 B는 2021년 3월 26일 오전 4시 30분 다시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해 이 사건 주유기의 주유 호스를 뽑아들고 수분 간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주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기의 주유계량기가 조금씩 움직였고 그 결과 석유량이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5) B는 이 사건 검사를 제외하고는 주유기를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했다. (6)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한 주유기들에 관한 정량 검사에서 정량 미달 판정을 받은 적은 없다. (7)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원고의 요청으로 2021년 3월 26일 5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기에 관한 정량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8) 2020년 10월 17일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고, 주식회사 한국이엔이('한국이엔이')는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을 교체했다. 한국이엔이는 위 사고 발생 후 호스 안쪽에 튜브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튜브 압력이 높으면 공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아주 적은 양으로 정량 검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①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아 통상의 방법으로 곧바로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정량 미달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주유기를 공회전 시키면 주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계량기의 치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단위 시간 당 계량기가 움직이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은 점, ③ 민원인이 2021년 2월 15일 이 사건 주유기를 얼마동안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당시 정량에 미달된 석유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기로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설사 원고가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했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들에 관해 정기 검정, 자율정량 검사를 받아 왔고, 2020년 10월 17일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자 이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도 새로 교체했으며, 달리 원고가 주유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정량 미달로 석유를 판매한 데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사업정지
석유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2021-11-25
행정사건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의 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해 소를 각하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피해학생')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2019년 7월 1일 '같은 반 동급생들인 원고들에게 2019년 5~6월경 수차례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7월 16일 회의를 열고 피해학생의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측에 위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위 조치에 불복해 2019년 8월 1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했다. 라. 피고는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해 각각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했다. 마. 원고들은 2019년 10월 16일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이를 기각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재심 심리일정 및 재심결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1항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했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1항, 3항,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항, 제3조 4항에 따르면 피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결정은 11명의 위원 중 5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의결됐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중략) 나.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기 전에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사 사실을 단정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고,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판단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본문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6항은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 1항은 '학교의 장이 제16조 1항 및 제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은 '지역위원회가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4항은 '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6항은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1항 각 호와 제1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뤄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집단괴롭힘
2021-11-18
행정사건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결국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될 목재펠릿은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이 사건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더라도 B와 원고의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인근주민의 반대는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6년 10월 1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하여 약속받았고 2018년 2월 2일에는 피고가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여도 좋다는 의미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공적 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반면, 피고가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비례원칙의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환경오염의 가능성 또는 이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일부 부정적인 정서를 불식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투입한 1162억 원의 사업비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와 관련된 주장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요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들어 국내의 화력발전소와 중국 황사의 영향으로 군산시의 대기환경이 매년 악화되고 있고,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주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간 질소산화물 15만456kg, 황산화물 20만9328kg의 대기오염 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여 군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사용한다고는 하나, 실질은 화력발전소와 다를 바가 없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발신한 2016년 10월 13일자 공문은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가진 부서가 아닌 투자지원과에서 생성·발송한 공문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관한 해당 부서의 의견 도는 일반적인 협조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있을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당연히 그 신청을 수리하겠다는 신뢰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2018년 2월 2일자 인가·고시도 원고가 이 사건 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알리는 의미의 공고일 뿐이고, 이후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시가 향후 있을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을 당연히 수리한다는 신뢰의 제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된 주장 군산시의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등 참조), 을 제 3, 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 또는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거나,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대기를 더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B의 기존 발전설비 사용연료 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이 사건 발전소와 B의 합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B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감소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의 사용원료가 목재펠릿이더라도 실질은 화력발전소이므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그 악화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환경단체나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기오염
목재
발전소
행정소송
2019-07-04
영업정지처분취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04년 2월 4일 피고로부터 업종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O구, OO구’로 한정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한정사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영업구역을 대구광역시 OO구로 확대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OO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기간에 한함)만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업구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증에는 위‘허가조건’란과 별도의 ‘영업구역’란에 ‘대구광역시 O구, OO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만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영업구역’란이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기재된 한정사항도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정한 허가사항(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허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뿐인 원고가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를 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② 또는 처분사유③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01-11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A유치원의 경영자 겸 원장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유치원회계의 설치와 운영, 교직원의 임무,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운영 전 과정에 걸쳐있는 등 그 범위와 정도, 유치원이 그와 같이 전반적으로 위법하게 운영될 경우 원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 등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A유치원에 만연한 일상적인 부실운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 내용과 결과가 엄중하여 다른 원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과 신체에 위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유치원은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위반행위의 범위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결과 등을 종합하면, A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치원
경영자
운영
유아교육법
2017-08-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는 ① 2013년 11월 18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② 2014년 2월 12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③ 2014년 3월 19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④ 2014년 3월 30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⑤ 2014년 4월 15일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각각 통고처분(이하 순서대로 ①내지 ⑤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10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③ 내지 ⑤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 3건 벌점 12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벌점 15점, 총점 135점”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4년 11월 3일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 주식회사 대전지점의 판매원으로서 회사 차량에 음료수 등을 싣고 대전 및 충남 일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의 판매·공급 및 수금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보통 07:00~21:00 근무를 하느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없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즉결심판법 제8조가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안내, 기일통지, 개정의 요건에 관한 것이고, 즉결심판청구서 접수 이후 단계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없다면 법원은 즉결심판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불개정 심판,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불출석 심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청구기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재소환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속행위인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명문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은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출석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도 아니므로, 동 규정을 같은 항 본문의 “경찰서장은 (중간 생략)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만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뿐이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가 정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기재된 “즉결심판불응”이란 원고가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사건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한 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고, 경찰서장이 원고의 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한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즉결심판불응 3건”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처분사유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만으로는 벌점 15점에 그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 정한 취소처분기준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에 크게 미달하고,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에서 배달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5-06-11
용도변경불수리처분취소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 때문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 ① 지하 1층의 기존 용도는 일반목욕탕이었는데, 종전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될 경우에 비해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 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건물 주변이 주거와 상권이 밀집된 곳임에도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방문객들이 상시로 특정한 시간대에 몰려서 과도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장례식장 문상객들은 주·야간에 고르게 분산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시간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저녁 이후 늦은 시간대에 문상객들의 왕래가 잦아서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는 2011년도 85명, 2012년도 117명으로서 월 평균 10명 정도인데, 상시적으로 원고가 계획하는 장례식장의 3개 분향소에서 동시에 발인이 이루어져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교육환경 및 정서적 환경의 악화 우려가 있어 용도변경을 불허가 한다는 사유에 관해서도 ①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건물의 지하 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정된 시민공간을 해친다거나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건물에 장례식장이 설치될 경우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이 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민 중 일부가 위 각 처분사유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 이 사건 신청이 관련 법령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주민의 민원 제기가 그 자체로 적법한 처분사유는 될 수는 없고, 민원도 일부 주민이 집단적인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이뤄졌다. 또 건물 중 오직 지하 1층만이 의료시설(병원)이 아닌 일반목욕탕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용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불허가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겞꼬淪?것으로서 위법하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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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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