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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의 형인 B는 양산시 중앙로에 있는 사단법인 C시장번영회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 2월 26일 오전 7시경 위 남부시장 양산금방 앞길에 적치되어 있던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옮겨실으며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오전 7시24분경 인근 베데스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B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B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황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는데,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인한 것일 확률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B는 사망 당시 61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 3년간의 정기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2005년 5월 25일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약 3년간 고혈압 또는 두통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고지혈증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음주 및 흡연의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양산시 내에 있는 북부시장, 하북시장의 경우 4~8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남부시장보다 쓰레기 처리량이나 횟수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쓰레기 수거 업무의 형태나 근로 조건에 대한 자료의 비교 없이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만 가지고 그 업무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④B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로서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였으며,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이고,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만 평소보다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B가 약 12년 10개월간 별다른 문제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B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면서 정형화되어 있고, B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상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취객을 상대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⑥'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통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해당하는 활동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⑦B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될 뿐이어서, 동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4-09
절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의 범죄가 빈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하철 막차 근무를 마친 후 함께 범행장소인 까치공원으로 갔는데, 그곳 공원 옆 인도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장소에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잠복을 하기로 결심하고,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약 10m거리인 길 옆 모퉁이에 주차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피고인(51세)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자 즉석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잘못된 수사방법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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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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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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