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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판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례금, 사업소득,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유흥업소 종사자인 키맨(keyman)이 소속 유흥업소가 주류 수입ㆍ판매회사의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해, 해당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원고)로부터 직접 프로모션 지급액을 받은 경우, 위 프로모션 지급액은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인지(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별도로 이를 입증하여야 함), 아니면 ② 같은 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납세자의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가 공제됨)인지를 놓고, 위 ①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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