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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회생
파산
부인권
2022-11-07
민사일반
전부금
◇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 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구 민간투자법령의 규율을 받아 공법적 법률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와 그 공법적 특수성,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그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권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 구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이 사건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 및 내용,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이 보유한 관리운영권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등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이 없으며, ③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서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으로 사업시행자인 ㈜리차드텍(이하 ‘리차드텍’)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리차드텍과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무관청임. 리차드텍이 시설을 운영하던 중인 2014. 6. 5. 파산함에 따라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이 2014. 7. 11.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2015. 3. 10. 채무자를 ‘리차드텍 파산관재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음 ☞ 1심과 원심은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원고가 상고함. ☞ 파산 당시 리차드텍에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피고에게는 리차드텍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음. ☞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①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 판단을 수긍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음.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2021-05-10
사해행위취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5조 전문은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파산채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채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으로 수계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위와 같이 청구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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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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