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고들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하에 위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남○○이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위 수술 당일 회복실 퇴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달리 말해, 위 전신마취와 망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