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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제15민사부 2023. 5. 26.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 등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평일 오전에 출근하여 영업계획 수립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주부사원 미팅을 통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영업지역으로 가서 영업활동을 한 다음, 영업을 마친 후 저녁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영업활동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외근 근무의 특성, 회원가입 권유 업무의 특성상 외근 시 근로강도가 높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및 유효한지(소극) □ 판단 -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기재로 보임.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매일매일 정해진 업무량과 일정이 부여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스케줄에 따라 전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창에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와 업무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였던 점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임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임금
외근
초과근로수당
포괄임금
2023-10-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 임금 [제15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지자체 또는 그 수탁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위 각 지자체나 지원센터 등을 상대로 포괄임금제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일부 피고들인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 주체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소극)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지원센터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수탁단체들이 지원센터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 근로계약상 각 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원센터는 방문교육 전후로 각각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방문가정 수에 가정당 교육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임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나 ‘1개월의 개근에 상응하는 근로 제공 사실이 있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초 계획과 달리 수업시간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근로 시점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보수교육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들의 보수교육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에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에 해당함 (원고일부승, 항소기각)
임금
포괄임금제
방문교육지도사
2022-09-08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인은 근로자 A는 야간경비 업무를, 근로자 B는 구급차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했고 이와 같은 업무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4호,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54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59조 제4호,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 제59조 본문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업무로써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규정 적용제외 대상자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A와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경비 업무의 성격상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명시의무가 없어지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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