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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보조참가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6. 13.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음 - 1심은 피고 중의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음 □ 쟁점 -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71조),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함. (항고인용)
통상공동소송
보조참가
공동불법행위
2023-08-1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법 등 각 관련 법규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그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간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전시설의 폭발 또는 가스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6월10일 선고, 2003두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나아가 비록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안전거리 내에는 있지만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들에게도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적격은 단순히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만을 두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전체의 취지, 목적과 당해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 성질,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행정기관이 거리제한규정 등을 둔 시행규칙을 통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 A의 주택 외벽과 이 사건 충전설비사이의 거리는 50.47m로 충전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의 안전거리인 48m와 불과 2, 3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② 산지물 쉼터와 게이트볼장은 위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그 일부지역은 위 충전설비로부터 48m 내에 있으며, 원고들은 위 시설들을 상시로 이용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충전소에서 폭발사고 또는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상응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10-27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불로 인한 화재는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입법자는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실화자의 배상능력, 피해품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실화책임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되,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 이 결정과 달리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등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실화책임법과 같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법례는 일본 이외에는 유례가 없다. 특히 실화책임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내화성이 강한 건축양식에 따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화재의 조기 진압과 예방을 위한 소방관계법령들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실화책임법의 필요성도 많이 약화되었다. 또한 광산사고, 독성물질로 인한 사고,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제방·도로 등의 파괴로 인하여 손해의 범위가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책임주의를 관철하거나 무과실책임주의 내지 위험책임주의를 도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현대의 입법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실화자의 구제만을 우선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와 같이 보충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의 단순위헌 의견 실화책임법은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는 외면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실화책임법이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실화책임법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과 달리 단순위헌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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