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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5702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 사안 개요 망인은 2020. 5.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중 2020. 6. 3.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 교관에게 목격당하여 강하게 추궁을 당하였고 그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 □ 쟁점 해병대 병사의 자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적극) □ 판단 군인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됨 ① 교관이 망인이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욕설, 삿대질을 하고 퇴소·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질책한 점, ② 만 19세로서 17일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두려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 이후 망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약 2시간 경과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사건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 후에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속 부대의 강한 질책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규정된 ‘구타·폭언, 가혹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대법원 2017두47885), 반드시 망인이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러야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두4538 등 참조), 망인의 심리적인 취약성 등 망인 고유의 특질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원고일부승)
군인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가혹행위
2024-03-18
위자료 청구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점(민법 제806조 제1, 2항)에 비추어 보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 원고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 손00의 아버지가 2015년 3월 중순경 원고에게 2015년 10월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 예물을 교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 원고의 부모, 원고의 큰 누나와 함께 원고의 본가에서 기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손00 및 양가부모들이 2015년 3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산'이라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피고 손00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1주일 뒤쯤 원고를 불러 식사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피고 손00도 다투지 아니하나, 더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손00이 2016년 5월경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A공연기획사의 대표였고, 피고 손00은 무명배우로서 A공연기획사의 전속배우로서 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손00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부산공연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본가에 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손00이 결혼식(혼인예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4년 6월경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피고 손00의 남동생의 해병대 소위 임관식에 동행하고,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에 피고 손00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였으며, 2015년 3월말경에는 피고 손00의 조모 생신 잔치에도 참석하여 위 피고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2015년 4월경에는 원고 누나의 집들이 때에도 피고 손00과 동행하는 등 원고와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부터 서로 약혼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6-10-28
손해배상(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 즉 ⓐ 수류탄은 살상력이 높은 무기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에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반복 훈련을 하고 있고 있으며, 망인도 위와 같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담당교관들 역시 훈련병이 수류탄의 파지를 잘못하여 공이가 뇌관을 치는 경우 등 위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사전에 교육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증인 H는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망인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내지 증언 하고 있으며, 망인의 안전손잡이 파지 여부는 증인 H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므로 증인 H가 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주장하는 소위 더블클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류탄의 안전손잡이가 수류탄 몸체로부터 40도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 증인 H는 망인이 안전핀을 제거할 때부터 망인이 던져 자세를 취하기 전까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 망인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싸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더블클릭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인 점, ⓔ 수류탄의 경우 훈련과정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일회성 제품이며, 접근 자체가 제한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결함 또는 완성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수류탄이 폭발한 이상 일반인인 원고들이 그 수류탄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 여부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03-17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에 관하여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6월(다만 해군의 해병의 경우는 2년)로 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육군의 최장 복무기간인 3년을 피해자의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집된 현역병의 군별배치상황과 선별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에 대한 그 동안의 병역법 관련규정과 실제 복무기간의 변천과정 및 전체적인 추세, 안보 등 정치 사회의 환경변화와 복무기간 연장과의 상관관계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향후 육, 해공군중 어디로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국방상 필요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연장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아 망인의 향후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0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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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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