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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등의 효력정지
○○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1. 판단 가. 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1) 당선무효의 판단 기준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므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결과를 뒤집고 당선무효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위반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얻은 득표수(191표 중 136표)에 비추어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 2019년 12월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체육회장선거는 양신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위법한 선거를 치룰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 2019년 12월 30일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채무자와 그 임원들의 행태(사실상 상대 후보인 박낙선)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비난하는 내용의 소견발표를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공명·정대한 선거의 포석이 되므로, 그 구성에 있어 엄격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3분의 2 이상이 체육회 이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등 체육회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설령 위촉 당일 그 직에서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년 12월 20일경 측근들에게 선거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이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소을 제12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이 제3자와의 통화 내용 일부를 녹취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막연하여 채권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년 12월 25일경 채무자 산하 체육회 회장(택견회장)인 김택견(가명)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김택견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채권자가 2019년 12월 25일경 김택견에게 "회장님 쉬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난 12월 9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위법선거가 된다'며 선관위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장님과 상의를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소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채권자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택견회 등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밝힌 이후 이를 택견회장인 김택견과 상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박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권자는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할 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김택견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서 재선거를 추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인정된다. 나. 재선거 절차 진행 금지 및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이유 있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경우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추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선거 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를 명하도록 한다.
당선무효
체육회장
재선거
2020-04-20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선거인’에 관하여‘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선거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8. 10. 선고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 공직선거법(2016.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상태에 있던 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매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금 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위조항에서 정한‘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행위를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행위의 상대방인‘선거인’의 의미를 밝히면서 위 처벌조항에서 정한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공직선거법
선거인
선거구
선거권
매수
2017-12-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김B은 2004년 9월경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 소재 ○○○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권C은 위 ○○○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김B, 권C의 사회 친구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초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는 김B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었으나, 권C이 2015년 2월경 후보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 2015년 2월 23일 오전경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당일 오후 감사 사퇴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김B을 당선시키기 위해 감사직 유지 및 기탁금 보장을 조건으로 권C으로 하여금 후보등록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3일 20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권C에게 ‘감사 사임서는 반려될 수 있고, 감사직을 유지시켜준다고 하니 감사직을 계속하고 후보등록은 하지 말라, 내가 김B을 통하여 감사직을 계속하게 해 주고 기탁금 1000만원은 못 받으면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권C에게 김B으로 하여금 감사직 및 10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알선하였다.
2016-03-11
강등처분취소
원고는 1989년 8월 16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년 2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OO사 주지스님이 OO사 관리팀장에게 문화재과 문화시설팀 회식비로 활용하라고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였고,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사업업무 담당자인 원고는 2013년 10월경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OO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위 돈봉투를 받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년 5월 23일경 OO사 주지스님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되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7월 3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1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8월 4일 피고의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우선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위법·부당하여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은 제6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정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의하면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이 경징계인 감봉으로 되어 있으나, 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표준안으로서 최소한의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규칙에서 청렴의무 위반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수수(수동·능동)한 경우 중징계인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공무원 징계령 및 그 시행규칙은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기준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징계기준이 피고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인 점, 원고는 2013년 10월경 돈을 전달받고 약 7개월 후에야 이를 돌려주었고, 돈을 반환한 시점이 원고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점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015-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A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공사계약, 관리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공사금액을 당초 입찰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 등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기도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부풀렸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다음 ‘A씨 등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이는 A씨 등이 놀이시설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해 이를 A씨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보다는 아파트의입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법 역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과격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A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03-21
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는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년 4월 28일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금품이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A로부터 8000만 원을 단순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은) 피고인이 8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A로부터 수령한 1억500만원(피고인이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수령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8000만 원 포함)에 대해 ‘모든 경비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1억9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000만 원은 유치권 해결비이고, 2500만 원은 경매수고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경매대가로 1억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A로부터 경매 대행 및 유치권 해결을 위한 대가로 포괄해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8000만원은 단순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경매 대행 및 유치권 해결이라는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2013-03-14
뇌물수수등
1. 변호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한 변호사와 유착하여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3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3조 제3호, 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때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위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제37조 제2항).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소개·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위 규정의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는 대상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성격, 공무원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와 행위의 내용,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와의 관계,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 사이의 사건에 관한 의사연락의 방법과 내용, 실제 사건 수임의 여부와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그 직무상 취급하는 회생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관리인의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관리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파산부 재판장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변호사가 중·고교 동기 동창이자 대학 동문으로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A 변호사만의 능력이 꼭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변호사 추천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먼저 A 변호사를 특정하여 말한 점, 관리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부담을 느껴 즉시 A 변호사를 찾아간 점, 그 후 피고인이 관리인들과 A 변호사의 사건 선임계약을 실제로 허가해 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3.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부정적 측면에 비중을 둔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안 4.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2항은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전문(前文)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고의 내용이 허위로서 진실과 불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리인 등에게 그러한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회생기업의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채무 일부가 소멸하였음에도 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지출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보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허위보고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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