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시가 취득할 토지라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시의 취득대상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교부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되었고, 김○○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시의 취득대상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면서 □□시의 취득대상도 아닌 피고인 자신의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업무상 비밀 해당 여부
부패방지법 소정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토지는 화장장 및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특별한 기반시설이 없으며, 피고인이 취득할 당시 특별히 활용되지 않는 공지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전후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의 토지들은 거의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사업에 따라 공공기관의 매입대상이 된 토지의 지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 해도 피고인의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화장장이 위치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계획에 따라 □□시의 매입대상이 되는 것은 지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이 사건 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게 되면 피고인이 교환한 김○○ 소유의 나머지 토지와 시유지가 한덩어리가 되고 바로 길로 사용하는 구거와 접하게 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시의 매입대상이 된다는 이 사건 계획은 미리 알려질 경우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