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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증으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서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당 문서의 비밀 보유의 이익이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당사자가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됨. 따라서 어떤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면 비록 그 인용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 일반적으로 증거의 채부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의 채부도 이와 다르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의 채부결정과 다르다는 사정에 비추어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한하여 특별하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단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자기이용문서
내부회의록
2023-05-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1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매도인)의 회장 A는 2007. 7. 5.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매수인)에게 종중 소유 임야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 원고 종중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2019. 9. 1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쟁점 종중 소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증명 정도 □ 판단 -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8다8898 판결 참조). A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음 ① 피고는 당시 원고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의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제반 서류들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등기신청에 나아간 이상, 그로 하여금 종원 명부, 종중 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종중 회의록, 종중 총회 참석자 명단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그 진실성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③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패)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종중
2022-10-06
행정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 및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 2020년 8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 「복무규율 위반」 ○ 동료직원에 성희롱 ○ 동료직원에 폭행·폭언 ○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나. 원고는 2020년 9월 4일 피고에게 '신고죄명, 신고내용, 본인 및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 피고는 2020년 9월 16일 원고에게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년 9월 24일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19일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해 정보공개를 구한 정보 중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 의해,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비공개하고, ㉣징계처분요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했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 변경된 2020년 9월 16일자 부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 마. 피고는 2021년 2월 25일 이 사건 처분 중 법률조항의 오기가 있어서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비공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부분공개한다'고 정정 통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공개한 별지1 기재 정보(정보공개청구대상 자료: 본인 조사자료,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이하 '이 사건 정보')는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의 사유가 없다. 나. 판단 1)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 인정 여부 가) (중략)(대법원 2018년 9월 28일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징계기록을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뤄진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는 일단락돼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징계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징계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매우 큰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유 인정 여부 가) (중략)(대법원 2012년 6월 18일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중략)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본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진술 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술 내용만 봐도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본인 조사 당시 이미 피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들이 특정됨으로써 겪게 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진술자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진술자들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복무규율
정보공개법
2022-01-06
행정사건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에서, 위 심의·의결은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및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2019년 3월 15일자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사실 및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공지대로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거기에서 학부모대표위원이 선출된 이상, 그 학부모대표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것으로 봄에 무리가 없고, 달리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사전 후보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선출이 반드시 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만으로는 2019년 3월 15일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위 선출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 2. 2019년 3월 22일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2019년 3월 22일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될 당시 구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는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것은 2019년 3월 15일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다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곤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2019년 5월 16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개최가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9년 3월 22일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은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C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C에게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 C가 △△고 학교폭력책임교사이고, 나아가 B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B 등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고 2019년 5월 16일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구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하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구 법률 제14조에 따를 때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피고가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피고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는 C가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C가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자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원고와 그 부모가 이사건 심의·의결 당시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C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라. 피고는 ‘C가 자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설명하기만 하였고, 심의 의결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 자체가 C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할뿐더러, C가 실제로 의결에까지 관여한 이상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학부모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21-02-15
형사일반
사문서변조 등
◇ 1.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사장이 이사의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하였는데 이사장인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사안임. 원심은 위 이사의 서명은 회의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명의의 회의록이 아니고,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되어 위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구와 서명을 삭제한 것은 회의록에 대한 변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고, 이를 기재한 이상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록의 일부가 되며, 그 삭제 전후의 증명력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이사회
서명거부
서명권한
임의삭제
사문서변조
2018-09-17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사는 피고가 영전 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어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4764 판결 등 참조) 신청당사자의 알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는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의 구체적 사유를 밝혀 신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참조), 이로써 신청당사자의 알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에는 불가피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관계법령에서 그 제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유공자 등록의 요건인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그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아울러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및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결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신청당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이 사건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8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해 의결했다. 이 사건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모씨를 포함해 9명이었다. 이 의결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됐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장모(202동 대표) 반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했고,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 ‘공씨는 이후 2011년 9월 2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장씨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13-11-1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1.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ㆍ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표시되었을 경우 이는 국회부의장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한 것을 의미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 이 사건은 국회의 심의ㆍ표결행위를 전체적으로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헌법상의 권한질서 및 국회의 의사결정체제와 기능을 수호ㆍ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쟁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 하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 각하의견 >> 일부 청구인들은 문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청구인의 의사진행과 다른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적법의견 제안취지의 설명에 관한 국회법 규정의 취지는 심의ㆍ표결에 참가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제안된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안취지 설명에 관한 국회법 제93조를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적법의견 >> 신문법 수정안이 표결개시 선언될 때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뿐 아직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e-의안시스템에 의하여도 신문법 수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표결이 실질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회의장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제안취지 설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법의견 >> 법률안 제안취지의 설명은 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및 표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불가결한 전제가 되므로, 일반적인 ‘구두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설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용이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질의ㆍ토론 및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신문법 수정안 표결 선포 후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30여초 전에 해당 안건을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는 국회법이 요구한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선포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국회법 제93조 단서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 나.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위법의견 국회의 심의 절차는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 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국회법 제93조도 심의 절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ㆍ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신문법안을 다른 법안들과 일괄 상정하고, 그 즉시 그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으며, 표결선포 후 약 11분 가량이 지난 후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고, 그로부터 약 30초 후에 투표가 시작된 점 등의 회의 진행상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표결선포 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표결선포 이후에는 질의ㆍ토론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의안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표결선포를 함으로써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질의ㆍ토론 절차를 생략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국회법 제93조를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위법의견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질의ㆍ토론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적법의견 >> 국회의장은 질의ㆍ토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질의 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 신청도 없는지 확인한 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운영상 질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고, 이는 토론의 경우도 동일하다.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신문법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질의ㆍ토론을 생략한 후 표결을 선포하였는바, 제반 사정과 국회의 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위법의견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다른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모두 정당하게 행사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 국회의 최종 의사로 확정되는 국회입법권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고 이로 인하여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 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의 무질서하였던 회의장 상황 및 현행 전자투표 방식의 맹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표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위법한 투표행위나 투표 방해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결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여러 행위, 투표방해 또는 반대 투표행위 등 정상적인 절차에서 나타날 수 없는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되는바,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 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 상황, 위법의 의심이 있는 투표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한 투표행위, 정당한 표결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투표행위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적법의견 >>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법안 표결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적법의견 >>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의사진행 절차상의 제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권 또는 대리투표 등이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의사진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가. 방송법안의 경우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후 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표결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 있었으므로, 국회법 규정이 요구하는 의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나.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적법의견 방송법안의 경우 청구인들은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바,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장내가 소란하여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각 법률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질의ㆍ토론 신청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위법의견 >>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리 등에서 도출되는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방송법안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미리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데다, 질의ㆍ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의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ㆍ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질의ㆍ토론을 임의로 생략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장내소란을 이유로 질의ㆍ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발언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질의와 토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위법의견 >> 앞서 신문법안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법의견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일부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 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몰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적법의견 >>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로 취급할 수 없다. 국회에서의 실무 관행도 이와 같고, 의결정족수를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공통된 것으로서,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가능하고 이 때에는 굳이 투표 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가. 앞서 방송법안에 대한 판단[4-(가), (나)]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동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구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의 기각의견 >>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ㆍ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ㆍ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 이 사건 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바, 위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인용의견 >>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ㆍ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ㆍ토론 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 절차의 공정성, 표결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 재판관 김희옥의 인용의견 >>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 2항도 권한쟁의심판이 객관적 쟁송과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7.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아울러 원인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바,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 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하자가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 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인용의견 >>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ㆍ토론 절차가 생략되어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절차의 하자가 이미 중대한 경우이므로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위반의 점도 부가적 사유로 삼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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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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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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