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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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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회생
파산
부인권
2022-11-07
민사일반
소유권말소등기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은 법원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 피고가 소유자와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치자 등기공무원이 그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무효인 등기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 유용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말소회복 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예비적 청구 부분)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경매
부동산
직권말소
2019-05-20
사해행위 취소 등
○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2013. 10.경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 1을 포함한 자녀들까지 부부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음.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피고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2013. 12. 12. 피고 2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 원고의 남편은 2013. 11.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본소를, 원고는 2013. 12. 10.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음. 법원은 2015. 5. 13.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음. ○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3.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목적물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피고들은 사실혼 부부라는 점, 원고와 피고들의 신분관계, 남편과 피고 1 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5-1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부존재할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서까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망인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6/84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채무자(망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의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의 점유취득시효성립을 다투어 제1심과 원심은 피보전채권 전부(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쟁점으로 심리하였음. 제1심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1/84 상속지분이 추가로 인정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을 하지 아니한 채 6/84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채권자대위의 소를 각하하였음. 위와 같은 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6/84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려면 위와 같은 심리과정에서 해당되는 법률상의 관점(2010다43597 판결의 법리)을 지적하여 원고로 하여금 증거에 따른 정확한 상속지분 등을 계산하게 하는 등으로 그러한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3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면 물권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효력에 있어 유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체비지대장에만 등재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치므로, 위 가압류 등의 해제 없이는 법원은 막바로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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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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